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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송정훈 의원
제목 전주항공대대 이전에 대하여
일시 제317회 제3차 본회의 2015.03.2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전주 항공대 이전 합의각서 동의안에 부결을 가결로 선포하고 그것도 모자라 무효화하여 다시 가결로 의결한 도시건설위원회와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고개를 들 면목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전주항공대대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3월 11일 국방부는 전주시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 건의 및 협의 요청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 진행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주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전주시와 국방부의 협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먼저 밝혀 두겠습니다.
2012년 6월 29일 항공대대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 승인을 받고 2014년 5월 20일부로 합의각서 제출기한이 도래되었으나 이전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협의가 종결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전주시에서 속전속결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에 목매어 있었습니다. 이후 전주시의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나 국방부 훈령 개정 후 지원항공작전 기지는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전환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이 790만 평에서 52만 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많은 전주시민은 항공대대 임실 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협약절차를 간과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2006년 3월 7일 부대이전 및 부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의하면 제5조 사업의 개요 1항 별표에 '항공대는 전주시와 국방부 간에 이전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며 만일 사단이전 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항공대 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2조 총사업비의 조정에서도 '만일 사단이전 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항공대 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전은 2013년 10월 공사가 완료되어 14년 1월 사단이 이전되어 14년 3월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14년 1월 사단이전이 완료되었고 또한 14년 5월 20일부로 합의각서 제출기한이 도래되었으나 항공대대의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협의는 종결되었습니다.
2006년 3월 에코시티와 전주시의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에 의해 14년 1월 사단이전이 완료되었으므로 에코타운과의 협약 내용대로 항공대이전사업과 부지개발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14년 5월 20일부로 합의각서 제출기한이 27일부로 국방부의 이전협의 진행 종결이 통보되어 항공대 이전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에코시티와의 협약 내용을 간과하고 국방부의 이전협의 진행 종결을 무시한 채 수차례에 걸쳐 에코시티와의 공문발송에 의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7월 8일 전주시는 에코시티에게 항공대는 전주시와 국방부 간에 이전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전주시와 국방부 간에 항공대 이전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되 첫째, 항공대대를 포함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을이 제시한 사업성 개선방안 중 합의된 사항을 본 협약서에 세부 항목별로 반영한다.
둘째, 만일 2015년 6월 말까지 국방부와 항공대대 이전협의가 완료되지 않거나 이전 협의가 무산되었을 경우 항공대대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갑과 을은 사업성 개선방안을 재합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협약서에 반영한다는 전주시 의견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1월 국방부와 항공대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단이전이 완료되었는데 항공대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협약서상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에코시티와 주고받은 공문서 몇 건에 의한 논의가 협약서에 준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말인지 시장께서는 명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전주시는 최근 국방부가 전주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작전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전주 조촌동 도도리 일대를 이전협의진행 지역으로 통보해 왔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에서 지적했던 지난 2월부터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이라는 중요사업을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그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순식간에 결정해버렸습니다.
이는 57가구뿐인 농촌지역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성과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중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결정은 김제 백구지역, 익산 춘포지역 등 이웃 자치단체와 깊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훈령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협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임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여 시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밀실, 야합이 무슨 말입니까? 숨죽여 지내온 군사정권 시대가 생각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사람의 도시 전주의 주인은 시장이 아닙니다. 도도동에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흙을 일구는 주변마을 농민들도 품격 있는 전주시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천동에서의 군부대 이전의 의미는 무엇이며 조촌동 도도리로의 이전으로 급선회한 이유는 진정 무엇입니까? 앓던 이를 뽑아서 그 옆으로 옮기는 것이, 항공대대를 옆 동네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전주를 위한 것입니까? 에코시티의 경제적 급박함 때문은 아닌지요?
언제 어디부터 잘못돼 있는지 되짚어서 반성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 또는 보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로이 정하여 더 이상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했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은 인정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바람 부는 대로 허공을 맴돈 것은 아닌지요?
항간에는 에코시티의 적자 규모가 1000억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전주시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000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어디에 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1000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기까지 집행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제 와서 발등의 불을 끄듯 조촌동 도도리로 이전을 선택한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촌동 도도리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며 나아가 김제시, 익산시까지도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대 이전으로 인한 조촌동 주변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조촌동 도도리 주변 주민들은 심지어 이전 행정구역이었던 김제시로 되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전주시가 소외된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단지 북부권 개발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인가요? 아니면 2006년 협약 당시부터 항공대 이전 문제의 폭탄을 안고 있으면서 십여 년 동안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항공대대를 제외하고 확정한다는 협약도 묵살하고, 수천억 원의 막대한 프로젝트를 구멍가게 계약서 작성하듯 공문서 몇 번 주고받고 연장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십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누적되어 폭탄돌리기를 하다가 도도리로 묻어 버리려는 것 아닙니까? 에코시티의 적자폭탄을 왜 농토를 지키는 선량한 농민들에게 희생양이 되게 하고 수십 년 동안 그 짐을 지으라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협약서대로 항공대이전을 제외했을 경우 에코시티의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하고, 과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며 그 책임을 전주시가 떠안아야 되는 것인지, 또한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전주시가 져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도리의 강행이전이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지부진 끌어왔던 실수와 잘못을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 명쾌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항공대대 이전에 대하여
일시 제317회 제3차 본회의 2015.03.2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의원님처럼 마음아프게 질문하시고 저도 굉장히 마음아프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쉽고 또 칭찬받고 그런 일만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주 시장으로서 전주시의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버스 문제, 전라 감영 문제, 교도소 문제, 종합경기장 문제, 항공대 문제들이 바로 우리 시민들께서 10년 이상 또 거의 가깝게 염원하고 숙원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전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다 환영하고 다 박수를 치면 좋지만 이제 어려움이 있고 해당돼온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고통이 예상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우리 전주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장으로서 아픈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서 협약서상 사단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방부와 항공대대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지 개발사업에서 항공대대 부지 면적과 항공대이전사업을 제외하고 사업을 확정해야 되는데 협약의 내용과 다르게 의회동의 없이 몇 장의 공문서로 항공대대를 제외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협약서상으로 볼 때 2014년 1월 사단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부지개발면적에서 항공대대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공문서 몇 건으로 협약변경에 준하는 행위가 가능한 건지, 의회 동의 절차 없이 협약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한 항공대대 및 에코시티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유치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항공대대를 김제신공항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 항공대대는 국방부와 이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35사단 이전완료 전까지 항공대대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항공대대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제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항공대대 이전이 난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12년 국방부에서 항공대 이전부지로 협의된 임실 6탄약창 마저도 임실군의 거센 반대와 국방부 훈령개정 문제에 부딪혀 항공대대 이전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4월 에코시티에서 협약 내용에 따라서 항공대대를 제외한 사업계획 확정을 요구했고 그럴 경우에 전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상황을 전달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대부분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만약 협약 내용에 따라서 항공대 부지를 제외한다면 전체 사업부지 중 20%만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에코시티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북부권지역의 계획적인 발전과 십수 년 동안 우리 시의 숙원이었던 전주-완주 통합의 호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본 사업은 우리 시가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 시에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인 우리 시가 부지를 확보해 주지 않아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우리 시에 전가할 것이고 우리 시는 그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파장과 시 재정부담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항공대대 이전 추진의지를 다시금 밝히고 국방부와의 항공대대 이전 협의기간을 당초 35사단 이전 사업 완료 전까지에서 2015년 6월 말까지로 변경하고 2014년 7월 14일에 에코시티와 협의했습니다. 이후 35사단 이전사업은 2014년 7월 22일 완료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서 몇 건으로 협약에 준하느냐, 이 문제는 이전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협약서 제38조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서 협약내용을 변경 보완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상호 협의해서 문서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항공대대 이전 규모가 결정되면 그동안 에코시티와 협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협약서대로 항공대 이전을 제외하면 에코시티의 적자금액은 얼마이고, 그 책임을 전주시에서 떠안아야 하는지,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초기에 우리 시와 에코시티 간에 체결한 협약서 제9조 업무분담 사항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 공사용지 확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 공사용지의 확보 등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는 공사에 필요한 부지 등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고 에코시티는 확보된 부지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되, 전주시가 그 의무를 다할 경우 사업완료 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 전액을 에코시티 부담으로 처리한다는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부지를 확보해 주는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에코시티에서 그동안 투자한 사업비 약 6200억 원 정도에 대한 변제의무가 발생할 시 우리 시도 자유롭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항공대대 이전이 지연된 원인은 지자체의 시각 차이와 대상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의 잘못과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도동의 강행 이전이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지부진 끌어왔던 실수와 잘못을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번 전주시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을 발표한 것은 누구의 잘못과 실수를 덮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김제신공항으로 항공대대 이전을 하고자 했지만 김제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우리 시는 다시 이전후보지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우리 시에서 항공대대 이전 최적후보지 선정 용역을 의뢰했고 그 용역 결과는 완주 하리, 임실 6탄약창, 전주 도도동 세 곳이 최적후보지로 도출되었습니다.
완주 하리지역은 향후 전주-완주 통합 시 그 중심지에 위치하게 되는 지역이며 타 지자체 관할 사유지이어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했고, 임실 6탄약창은 기존 군부대이어서 당시 규정에는 지자체장과 협의가 필요 없어 우리 시에서 임실 6탄약창을 건의하고 국방부에서 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임실군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전주시에서 2011년에 두 차례, 2012년에 한 차례, 모두 세 차례 전주시에서는 임실군으로 항공대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임실군과의 협의결과 제출기한이 도래하여 2014년 5월 국방부와 임실 6탄약창으로 항공대대 이전 협의사항이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군부대용지로 항공대대가 이전할 경우에 임실군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훈령 개정이 되면 또다시 6탄약창으로 항공대대를 이전하고자 했지만 개정된 훈령의 내용도 사실상 6탄약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판단되어서 2011년 전주시에서 한국국방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로 도출된 전주시 도도동과 일부 주민들이 유치할 의사가 있었던 또 다른 후보지인 전주, 완주 경계의 완주 이성리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군 작전상 전주시 도도동은 적절한 보완대책 수립 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완주군 이성리의 경우 군 항공기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으로 항공대대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어느 자치단체도 항공대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고뇌에 고뇌를 거듭한 결과 우리 시 관내 도도동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된 점을 널리 또 깊게 이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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