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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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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양영환 의원
제목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일시 제323회 제2차 본회의 2015.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산·덕진 쓰레기 적환장 신설 및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과 관련입니다.
현재의 쓰레기 적환장은 비공식적으로 완산은 삼천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차량 차고지 내에, 덕진은 종합경기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각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 쓰레기 일시 적치로 인한 악취, 침출수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무허가 건물에 노후화되었고 매립장 안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저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쓰레기 적환장 신설 및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반드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전부지는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시유지 약 3만 3000㎡ 중에 일부분을 활용한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급방식이 상이한 2개 성상 생활폐기물을 1개의 동일업체에서 수집·운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중 특정업체의 경우 위탁비 지급방식이 하나는 총액제이고 하나는 비례제인 서로 다른 2개 성상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수거 지역도 대부분 겹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특정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비례제 성상의 위탁수수료를 부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 6년여간 지도 점검을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 위탁수수료를 업체의 양심에만 맡겨야 되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연성 대형폐기물처리를 위한 고흥군과의 MOU 체결 관련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매트리스, 가죽류, 쇼파 등 가연성 폐기물처리를 그간 시비를 들여 민간위탁 처리해왔으나 2015년 5월경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여수화력발전처에 톤당 50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고흥군과 MOU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고흥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연간 1억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주시의 홍보와는 다르게 가연성 폐기물은 톤당 10만 원, 폐목재는 톤당 5만 원을 지급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며 그 어디에도 톤당 5000원의 판매수입 사항은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내 전주시가 운영 중인 CCTV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권 폐기물처리시설 내로 반입되는 각종 폐기물은 시설 인근 거주자로 구성된 주민감시요원에 의해 반입 금지 물품 포함 여부, 혼합 쓰레기 반입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에 대한 전권을 행사함에 따라 음성적으로 불법적인 매립 또는 소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감시요원을 견제하기 위한 전주시 운영 단속 CCTV 유무와 함께 2003년 준공한 이후로 폐기물처리시설 내 불법매립 또는 소각으로 인한 단속 건수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입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의하면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감소추세이나 우리 시 위탁·수집 운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시가지의 확장 등에 의해 증가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구의 증가 없이 단지 생활권이 신시가지 등으로 이동하였다면 구도심 지역은 발생량이 줄어야 맞고 그동안 전주시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 야심 차게 추진했던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시스템 도입, 재활용 분리 확대 등의 생활폐기물 저감 대책은 무용지물이었다는 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원인을 파악하셨습니까?
그간 이에 대한 대답은 막연히 전주만의 풍토로 인해 많을 것이라는 추측성 답변만 돌아올 뿐 누구 하나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한 분석 결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주시에는 철저한 통계자료에 근거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근시안적인 청소행정을 버리고 깨끗하고 건강한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답변에 따른 소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분자유발언은 본회의에서 회기 중에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첨언, 기타 중요한 시정의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결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과 실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행정 기관 등에서 모든 시민들이 만족하는 100%의 완벽한 정책은 없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답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의원으로서 우리 전주시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시정의 특정 사항에 대해 집행 시스템 등 여러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제시하는데 그간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어떠한 틀에 짜여진 미봉책에 그치거나 이때만 모면해 보자는 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걸맞게 이를 실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여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복리의 증진을 꾀하고자 나름대로 준비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본 의원의 진심 어린 마음에 앞서 그래도 시정질문을 계속해야 되는지 회의를 느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부시장 조봉업
제목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일시 제323회 제2차 본회의 2015.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불법쓰레기 일시 적치로 인한 악취·침출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완산·덕진 쓰레기 적환장과 매립장 안에 위치해 법적 근거 없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를 받고 있는 대형폐기물 선별장을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시유지를 활용하여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적환장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청소차고지 일부를 불법쓰레기 정비 후 분리작업 및 임시 보관을 위한 적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내 적환장에 각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 혼합쓰레기를 임시 적치하고 분류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악취·침출수 등의 문제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적환장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환장 이전 추진 시 청소 효율성 제고 및 추가예산 소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환장 이전의 필요성 및 장점, 이전에 따른 애로점 등 양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적환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시설 주변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차고지 내 적환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악취·침출수 등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내에 위치해 약 1650㎡ 정도로 전주시 대형폐기물 전체 물량을 선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연평균 9700여 톤의 폐기물을 성상별로 구분하여 고철은 매각하고 가연성 폐기물과 폐목재는 우리 시 소각장을 통해 자체 소각하거나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선별장이 2006년도에 광역매립장 내로 이전하게 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면 기존시설은 선별장으로 운영하기에는 기본시설 및 인력이 구성되지 않아 화재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고 실제 화재가 발생되어 현재의 시설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선별장이 매립장 시설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와 위탁업체 그리고 매립장 측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매립장 내의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향후 택지개발로 인한 주거의 이동이 본격화될 경우에 현재보다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 부지의 협소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증가되는 폐기물량의 원활한 처리와 불필요한 잡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중 위탁비 지급방식이 하나는 총액제이고 하나는 비례제인 서로 다른 2개 성상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동일업체에 대해 비례제 성상의 위탁수수료 부풀리기에 대하여 지난 6년간 지도 점검을 하였는지, 위탁수수료를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부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체계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의 경우 크게 단독주택 지역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단독은 2개 권역으로 공동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쓰레기를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방식은 공동주택은 톤당 단가계약하는 비례제이고, 단독주택은 권역을 총액으로 계약하는 총액제로 구분되는데 현재 2개의 지급방식을 적용받는 위탁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동일업체가 일정 권역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일반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자 매월 수집·운반 발생량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대행업체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에는 대행업체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민간위탁협약서에 근거하여 적발된 근무지 이탈자 두 명과 위탁구역 외 수거자 세 명의 소속사인 수탁업체에 대해 각각 개선명령과 1차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탁금 지급방식이 톤당 단가와 총액으로 상이한 경우 동일 권역, 동일 선상 수거로 발생할 수 있는 수거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연성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흥군과의 MOU 체결과 관련하여 전주시에서는 톤당 5000원의 판매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의원님이 고흥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홍보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당초 고흥군 측에서는 여수화력발전처에 일정한 시설을 보강한 후 톤당 8만 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받게 되면 7만 원 정도의 생산단가를 뺀 1만 원의 수익을 전주시와 고흥군이 5대 5로 분배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일정 정도 세외수입을 기대하고 추진하였습니다.
협약 당시 고흥군 측에서는 폐목재 활용 연료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수화력발전처에 8000만 원 정도 시설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개선비용이 현재는 40억 원 정도로 예상되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과도한 시설보강의 문제와 각종 여건의 변화로 톤당 예상 처리수익이 8만 원에서 6만 5000원으로 하향 예상되어 돈을 받고 폐기물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보도가 되고 그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향후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세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시 형편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주권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감시요원을 견제하기 위한 전주시 운영 단속 CCTV 유무와 함께 2003년 준공한 이후로 폐기물처리시설 내 불법매립 또는 소각으로 인한 단속 건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을 견제하기 위하여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없으며 이상 유무 시 매립장 및 소각장 내에 설치된 CCTV로 진출입 차량에 대한 확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내에 설치된 CCTV는 현재 4대가 가동 중으로 추가로 3대를 11월 중에 설치할 예정이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내에 설치된 CCTV는 총 27대로 이중 반입장 감시용으로 2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소각장 정문에 입·출고용 감시 카메라를 화질이 선명한 200만 화소로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내에는 입구에 계량시스템이 있어 쓰레기 반입차량은 등록된 카드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고 계근대 사무실 청원경찰이 365일 24시간 근무하고 있어 불법 반입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내 불법 매립 또는 소각으로 인한 단속 건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감소추세이나 우리 시 위탁·수집 운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시스템 도입, 재활용 분리확대 등의 생활폐기물 저감 대책이 무용지물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인구는 2011년 64만 5894명에서 2014년 65만 2877명으로 총 1.08% 증가하였고, 최근 10년간을 살펴보아도 연평균 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17만 1459톤에서 2014년 20만 6531톤으로 14.8%가 증가하는 등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분석을 위하여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 변화 추이를 조사해 본 결과 2011년 618만 662명에서 2014년 842만 4676명으로 36.3% 증가하였고, 방문객 중 65% 이상이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상별 생활폐기물 증가율을 살펴보면 일반쓰레기 15%, 음식물 18%, 재활용 14%, 대형폐기물 마이너스 6%의 증감률을 보여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전체 성상의 발생량이 증가 추세이며 또한 2014년 1인당 연간 쓰레기 발생량을 동별로 살펴보면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금암1동이 0.45톤으로 첫 번째, 한옥마을 주변의 노송동과 풍남동이 각각 0.43톤과 0.4톤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큰 폭의 증가가 우리 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대비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전주시 청소행정의 미래를 위해 지적해 주신 음식물 및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 저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생활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발생량 비중이 가장 높은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선포식을 계기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공동주택 및 대형음식점, 학교, 각 동 자생단체 등에 대한 홍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릴레이 결의대회 등 범시민 운동을 통하여 쓰레기 줄이기 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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