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박형배 의원
제목 여의지구, 천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철회에 대해서
일시 제323회 제3차 본회의 2015.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의 균형개발과 시민과의 소통행정에 관련해서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LH를 통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동산동, 고랑동 일원 82만 5000평방미터 25만 평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80억 원을 들여서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R&D 중심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전주의 먹거리를 위해 꼭 성사시켜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전주시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현행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고 주변 지형보다 표고가 낮아서 1.5m 이상 성토를 해야 하는 곳입니다. 25만 평 부지에 그만큼의 성토를 위해서 3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절감한다는 차원으로 전주시는 엉뚱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본 의원은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전주시 고시 제2015-8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장동, 만성동 일원 64만 8000평방미터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의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개발행위를 일절 금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 잠시 묶어두는 것입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의 다음 수순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해당 법령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이곳에 1만 9600평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 시기에 전주시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의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전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현재 이 지역 인근에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만성동 법조타운과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만성동 법조타운에는 143만 4000평방미터에 5806세대 1만 56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이고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는 990만 9000평방미터에 총 1만 299세대 2만 88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해서 혁신도시 일부에는 벌써 공공주택 및 단독주택에 주민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눈을 옆으로 돌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삼천동 일원 67만 3000평방미터에 1만 3600여 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덕진구 호성동, 송천동, 전미동 일원 199만 9000평방미터 규모에 3만 3000여 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의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한 날 또 한 가지 고시가 발표됩니다. 전주시 고시 제2015-8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송천동2가, 호성동2가 일원 44만 7000평방미터 규모의 일명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새로운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세대수는 총 24만 8100세대, 그런데 이보다도 더 많은 주택 수 26만 8400채로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서고 108.2%에 이르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기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행위로 조성되었던 20년 이상 경과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의 공동화까지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법적 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자리에서 '전주다운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문화적 재생, 창조적 재생,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의 전략목표를 제시하며 3개의 거점 권역과 12개의 활성화 구역을 정하고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 등 도시재생의 큰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의 확장계획은 새롭게 수립하려는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이 가져올 후과가 우리 시민에게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서 시장이 밝힌 도시의 개념 정의가 단지 회의에 참가한 국내외 귀빈과 시민들을 현혹게 하는 구호에 불과한 것이란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국제회의장에서 구도심을 '도시의 팽창으로 도시의 정체성과 기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 표현하셨는데 슬럼화된 구도심을 인위적으로 더 많이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전주형 공동체를 구현할 곳이 부족해서 일부러 도시팽창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전주형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참뜻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팽창과 도시 공동화의 관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전주의 비전으로 생태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새로운 녹지조성은 못 할 망정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위해 동산을 밀어 평지로 만들고 인공도시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형태의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녹지와 자연동산, 자연취락지구의 보존만이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건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인근의 대규모 개발단지와 친환경적 개발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의 숲과 저수지 등의 자연환경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이익, 예컨대 도시미관 보전, 도심의 온도상승 방지, 매연 저감, 빗물의 흡수, 자연스러운 바람길의 확보 등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이익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지제를 비롯한 이 지역 동산은 자연 상태로 남겨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수변공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전주시에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생활하게 될 만성지구나 혁신도시 쪽에서 바라보더라도 또 하나의 획일적인 대규모 단지보다는 목가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전원주택 지구로의 발전이 훨씬 더 전주의 가치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이는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생태도시 건설에도 합당한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말하는 생태도시 구축은 이 같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보다 하위의 개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새롭게 지정 고시한 여의지구와 천마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철회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여의지구, 천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철회에 대해서
일시 제323회 제3차 본회의 2015.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박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시 균형발전, 그리고 시민소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여의지구, 천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철회와 생활민원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여의지구, 천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철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 사업을 처음 접하면서 의원님 질문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사업을 접하게 됐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오늘 질문에 주택 보급률이 전주에 108%다,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같이 주택 보급률이 108%인데 주택이 남아도는데 그 주택 보급률이 실제 현실을 반영한 건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 보급률을 공식적인 주택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또 금융기관 이런 데에서 하는 데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예를 들면 전주에 주소를 두지 않고 14개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 또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택 보급률에서 또 빠져있는 측면이 있고 또 전주시에 폐가·공가가 있고 비어있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전주에 대학들이 꽤 많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전입하지 않고 전주에서 주거하고 있는 그 대학생들의 허수들은 어떻게 찾아낼 건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주택 보급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허수들을 저희가 잘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적용한 주택 보급률 선정방식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시도 향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허수를 어떻게 잘 잡아서 실제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점은 저희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꼭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해 주신 현재 효천지구, 에코시티, 만성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전주시가 여의지구, 천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심팽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의 개발수요에 따른 공간 구축과 인근 지역 개발여건 변동 등을 고려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2002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2008년 6월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 및 효자 4, 5택지의 인접 부지의 단계적, 순차적 개발을 위하여 완산구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일원에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지역별로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12개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현재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정주 여건도 어느 정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와 연결해서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 광역 기틀을 마련하고 법조단지 개발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덕진구 만성동 일원에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에코시티 사업은 전주 북부권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에 존재하는 군부대를 임실로 이전하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마지구, 여의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천마지구와 여의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도시 외곽개발로 비춰지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개 지역은 물론 개발하게 되면 택지가 공급되겠지만 원래 목적이 택지공급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필요성과 국가산단 조성의 원활한 추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별 지정 이유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천동 일원 천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유는 첫째, 예비군훈련장이 있는 전주대대는 인근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애초와는 달리 도심 군사시설로 변모가 되었는데 주택 밀집지역에서 군사훈련과 야간사격을 하기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사격으로 인한 총성의 영향으로 동물원의 동물들이 폐사하고 총탄이 주택가로 날아드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예비군 대대 이전을 건의하였고 국방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2019년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방식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이전되는 시설에 대해 우리 시에서 선투자하고 건설하여 부대를 이전 후에 그 이전부지를 대물로 변제받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총 사업부지 면적 32만 5000㎡ 중 공원부지 13만㎡를 제외한 개발 가능 면적 19만 5000㎡를 천마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 천마지구 총 개발면적 47만 1000㎡ 중 40% 정도가 부대 이전지역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사업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본 지역은 2002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전주시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동안 동부우회도로를 중심으로 장례식장 2개소, 대단위 중고자동차 판매시설, 음식점, 주유소 등이 들어서서 기반시설 부족과 난립된 시설로 주차문제, 차량 진출입에 따른 안전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인근 송천동과 호성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에코시티 등 주변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은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마지구 내에 중간에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대 전주대대 이전부지만 개발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전부지가 지구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양측에 남아있는 예정부지는 주택단지 안에 섬처럼 남아 토지주 중심의 건축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난개발과 아울러서 서부신시가지에 남아 있는 대한방직처럼 특혜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추후에는 우리 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송천동 북동부와 예비군대대 인근까지도 한라비발디, 진흥더블파크 등 우후죽순으로 민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지만 공영개발이 아닌 토지주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도로의 고저차가 심하고 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우선적으로 교통처리 대책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천마지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덕진공원을 통해 대학로와 연결되는 도로와 주변 도로를 건설하고 철도와 동부우회도로에 의해서 차단된 에코시티와 덕진공원의 생태통로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면 생태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사업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전주대대 이전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난개발로 생태환경이 오히려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수립하여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하는 것이 토지주 중심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의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유는 여의지구는 덕진구 여의동, 장동, 만성동 일원으로 전북 혁신도시의 북단 기지제 부근과 전주 만성 법조타운 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팔복동, 동산동, 고랑동 일대 친환경 복합 산업단지 3단계는 효성 공장부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곳은 사실상 전주시에 앞으로 산업단지로 개발할 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곳이 전주시의 마지막 산업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2011년 5월 시행한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 700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1조 7000억 원가량의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우수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등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효성 탄소원천소재 개발과 이를 응용한 탄소복합부품 개발, 탄소기술연구원 등 각종 R&D 생산체계 구축 등 향후 탄소산업을 집적화하는 탄소소재 전문화 단지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탄소밸리 구축사업 R&D 연구개발에 참여한 다수의 기업 중 2013년에 친환경 복합 산업단지 입주 MOU를 체결한 GS칼텍스의 파일럿 테스트가 2016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탄소섬유 개발 및 생산개시를 위해 공장용지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산단 조성이 필요합니다.
시 차원에서 민간사업자를 통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2013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던 중에 2014년 2월 국토부가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전주 탄소를 포함한 진주·사천 등 최종 다섯 개 후보지를 발표하여 우리 시는 일반산업단지보다는 사업의 안정성 확보,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전주시 탄소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개발방식을 최종 결정하고 2014년 2월 LH를 시행자로 하여 국토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LH에 부여하여 LH는 우리 시와 제안서 협상 과정에서 수요측면에서 개발규모가 너무 크다며 규모 축소 등 몇 가지 사업참여 전제조건을 붙였습니다.
우리 시가 전제조건을 수용하면 LH에서 추진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LH에서 산업단지 개발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LH는 부채비율을 감축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단지가 필요한 시 입장에서는 LH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사항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업입주 수요조사를 거쳐서 입주 의향 결과를 토대로 개발규모를 46만 평에서 25만 평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토취장 부지제공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개발방안 협의를 완료하여 현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부지는 주변 지형보다 낮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전주천과 만경강 홍수위고보다 더 낮은 지역으로 약 130만㎥의 성토용 토사가 필요하고 산단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소요 토사량 확보가 가능한 장소로 세 곳을 검토했습니다.
1안 여의지구, 2안 장동지구, 3안 만경강 정비사업 지구 등 총 세 곳을 후보지로 조사하여 여러 여건 등 검토한 결과 1안 여의지구는 전주 서북부권 혁신, 만성지구와 인접하여 개발 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으로 도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며 여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탄소산단 토취장으로 병행할 경우 시 재정부담 없이 안정적인 토사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2안 장동지구는 생활체육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토취장 부지로 활용 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이를 위해 총 300억 원의 재정이 수반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안은 만경강 정비사업 지구인데요, 사업이 17년 종료되어서 18년에 착수하는 탄소산단 조성과 시기가 맞지 않아서 여의지구를 토취장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산업단지가 아주 급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가 십수 년 동안 탄소산업을 대한민국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사이트로 인정받기까지 왔는데 최근에 경북 지역에서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탄소밸리 계획도 경북 지역도 5000억으로 올라가고 저희도 5000억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북과 저희가 아주 강하게 경쟁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탄소산업 특화단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에게 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개통된 온고을로와 혁신로의 주변으로 주유소, 대형상가 등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의지구에 이렇게 들어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지구 안쪽에 위치한 용정마을의 경우 6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종전 새마을 도로와 같은 좁은 마을 안길을 통하여 유일하게 통로가 형성되어 있고 다른 진입로는 전무한 상태로 작년 2014년에 8건의 건축허가가 났습니다만 2015년 올해는 7월까지 22건의 개발행위가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가 급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지형이 매우 불규칙하고 고저차가 심해서 토지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난개발로 이어질 경우에는 차량통행의 어려움은 물론 상수도와 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오히려 시민 민원과 집단민원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인근에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첨단복합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는 등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 또한 개발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되고 이미 지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 예측됩니다.
아울러서 인근에 위치한 기지제는 아주 좋은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고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와 친수공간을 조성하였으나 이곳 사업지구가 제외되어 기지제를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로와 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곳은 단지 내 양호한 숲을 보존한 연계 개발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천마, 여의지구는 공급주택을 전제로 해서 한 개발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을 개발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세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확정한 게 아니고 이제 처음 절차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세한 개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또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고밀도로 가지 않고 중저밀도로, 또 그곳에 있는 양호한 생태환경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전주시 도시개발정책은 도심 외곽을 팽창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과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주시에서 전주다운 도시공간 재창조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주형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참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팽창과 도시공동화의 관계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도시의 확대와 팽창으로 인하여 쇠퇴하는 원도심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통해서 우리 시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의 확충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의 인구와 사업체 수의 변화, 노후건축물 비율 등 종합적인 원도심의 쇠퇴진단을 통해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이고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시 도시재생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정부가 공모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국비를 확보해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전주시가 응모한 도시재생사업은 선도사업인데요, 2016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지원 지역공모사업에 총 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해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을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신청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시의회, 원도심에 계신 우리 주민들,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원도심 재생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공동체를 구현하는 이유는 현재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주변의 도움이 없어서 독거노인들이 쓸쓸하게 고독사하고 있고 밥 굶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동체가 담당했던 협동, 봉사, 상부상조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공동체 붕괴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주형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형 공동체 사업의 참뜻은 시민이 참여하고 뜻을 같이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모으고 합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네복지, 온두레 공동체사업, 협동조합 육성, 마을기업 육성, 마을재생학교, 마을공동체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형 공동체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화로 인해 붕괴된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인 전주형 독립경제도 실현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팽창과 도심공동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팽창은 자연스럽게 신흥공업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국가나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0년대 이후에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과밀한 인구수용을 위한 아파트 대량 공급 수요가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신도시 개발 등 도시팽창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택지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원도심에 있던 공공기관들도 대거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원도심의 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도시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팽창이 신도시에 유입되는 인구가 전주시 외의 사람이 아닌 전주시 원도심에 계신 시민들께서 신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원도심을 공동화할 수 밖에 없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전주시 도시개발 행정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 공동화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신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팽창으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 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도심은 시민의 삶과 도시 경쟁력에 아주 중요한 자원인 만큼 한옥마을처럼 원도심이 새로운 전주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심재생 TF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에 주력하겠습니다. 2016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철회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보다 생태도시 구현에 맞는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지구, 천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철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의지구, 천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국가탄소산업단지 토취장 확보, 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철회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이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맞춘 것처럼 뻗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온전한 생태공간을 잘 보존하고 중저밀도로 구성하고 또 현재 시민들의 현재 있는 지역에 도시 인프라를 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계획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과 의회 함께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태도시 구축으로 얻는 도시미관 보전, 도심의 온도상승 방지, 매연저감 등의 가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보다 분명히 하위의 개념은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공존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주시 도시개발은 녹지나 공원은 물론 생물의 다양성까지 고려하는 생태도시 조성과 도심팽창으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 폐해를 방지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양대 축으로 삼아서 꼭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2015년 4월에 시작해서 2016년 1월에 마치게 됩니다. 또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2015년 2월에 시작해서 올 10월에 마치게 됩니다. 이 두 계획을 가지고 향후 생태도시 구현에 맞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