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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난이 의원
제목 전주시가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 환수 계획에 대해서
일시 제323회 제3차 본회의 2015.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이 의정활동 1년 3개월 기간 동안 집행부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꼽자면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시민의 민원도, 의원의 정책 제안도 모두 객관적인 이유 제시보다는 한결같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주시의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전주시의 예산 집행도, 가계의 살림도 모두 한정적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예산도 없는데 마땅히 환수해야 할 돈은 왜 받으려 하지도 않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월 16일 전주 시내버스 적자보조금이 부당 지급됐다며 전주시민 336명이 전북도에 감사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주시민들이 직접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감사 청구를 하였고 전북도는 8월에 이를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60일 안에 감사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주시는 전북도의 감사 이후에 그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왜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쾌히 가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2월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전주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외에 시비로 새롭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시내버스 5개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6조 재정지원 신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명목으로 전주시에 61억 5000만 원을 신청하여 재정심의위원회의 회의가 7월에 소집됩니다.
이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결과는 버스회사의 요구안이 아닌 2012년 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된 적자액 42억 원에서 적정이윤 8억 5000만 원을 제외한 33억 원을 기준으로 보조율 80%를 적용하여 27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회의는 11월에 또 개최되며 2012년 실제 버스회사의 적자보조 대상액이 72억 원이라는 회의자료를 배포합니다.
7월에는 27억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던 회의가 11월에는 적자보조 대상액이 30억이나 더 추가된 72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논란은 그 당시의 심의 안건 2013년도 시내버스 추가재정지원 심의안에 대한 해석입니다.
2012년도의 적자 보조금액을 2013년도에 심의·의결한다는 안건인지 2013년도의 적자 보조금액을 심의·의결하겠다는 것인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것을 두고 집행부는 시내버스의 2013년도 적자 보조금액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파업으로 인한 손실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300여 명의 시민과 같은 생각입니다.
2013년 추경에 반영할 예산이기에 2013년도 시내버스 추가재정지원 심의안이라는 것입니다. 2012년 적자 보전액을 2013년에 심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하게 된 이유가 버스회사 측이 손실분이라 주장하는 재정지원 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2013년 손실분에 대한 용역은 2013년 2월에 시작하여 2014년 3월에 끝났는데 버스회사 측은 어떻게 계산하여 2013년 5월에 그 적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버스회사가 2013년도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청했다면 2012년도 예산 추정액 용역 결과의 매출액에 맞춰서 예산을 산정했겠습니까?
전주시가 2013년도에 해당하는 적자보전 금액을 지급했다면 당시의 회의자료를 토대로 2013년 손실금액이라는 것을 명쾌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란은 그 당시 버스회사 측에서 제출한 실제 적자액에 대한 사유입니다.
2012년도 버스회사 측은 84일의 부분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직장폐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측의 파업에 의하여 노사 간의 균형이 깨져 회사 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된 경우에 그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그 조건에 부합한다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당성이 인정된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전주시 버스회사들이 행한 직장폐쇄는 대법원 결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즉 직장폐쇄 동안의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직장폐쇄 84일 동안의 영업손실은 파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회의자료에는 버젓이 파업으로 인한 운행 거리 단축, 또는 매칭보조금이 파업으로 미운행 부분만큼 5억여 원을 감액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운행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하여 전주시가 적자보조금을 챙겨줘야 합니까? 직장폐쇄로 정상운행을 하지 않았기에 매출액이 줄어들고 천연가스 유류비와 임금 부분 역시 그만큼 운행하지 않았기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줄어든 비용을 전주시는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버스회사가 제출한 손실분에 직장폐쇄에 따른 지급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용역 결과보다 왜 30억 원의 적자보조금이 증가했는지 명확한 산출근거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시는 유독 버스 문제에 유연한 대처를 못 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에 민선 6기는 버스 문제만큼은 협의와 조정의 중심에 서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왔으며 여타 협의 기구를 만들어 공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최근 버스파업 강행 등 실로 변화됨은 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실타래는 언제 끊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계속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숨기려 하고 최소화하려는 무책임 행정의 전형만을 보인다면 금번 주민감사 청구 같은, 더 나아가 행정소송 등 시민 주도의 행정심판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전북도의 감사과정과 결과에 무관하게 책임 행정의 차원에서 인정하고 즉각 환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본 의원에게는 이미 감사의 청구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어디에도 감사에 있을 경우 그 당시 해당 업무에 정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부당한 보조금 집행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이라면 해당 법령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억 원이라는 금액은 엄마의 밥상으로 환산한다면 매일 260명의 아이들에게 1923일 동안 따뜻하고 정성 담긴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8년 동안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아침밥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예산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전주시는 버스문제, 폐기물 민간위탁문제, 리싸이클링타운 등 큰 사안마다 불거진 문제에 대하여 돈으로 달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그 돈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주시의 예산이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보조금을 늘려주어 급급하게 막아내는 행태는 이제 전주시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 부당하게 쓰였으니 환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가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 환수 계획에 대해서
일시 제323회 제3차 본회의 2015.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난이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여성복지, 또 청소년 복지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전주시가 2013년도에 지원한 보조금이 2013년 손실금액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 답변에 앞서서 민선 6기 시내버스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년 전인 특히 2010년도부터 잦은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습니다.
민선 6기 시내버스 정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정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시내버스는 학생들, 또 어르신들, 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서민들께서 시내버스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고 이동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동권은 생존권이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최초의 버스대타협위원회, 현재는 시민의버스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시민의버스위원회는 의회, 언론, 교통 관련 전문가, 노사, 시민단체, 대학생 등 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68년도에 전주 시내버스가 처음 생긴 뒤로 처음으로 거의 50년 만에 만나는 원탁회의기 때문에 이 회의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때로는 살벌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성도 오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간의 워낙 큰 갭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두드러진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 시민들께 칭찬받는 시내버스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민의버스위원회는 몇 가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과연 시내버스 카드 말고 현금을 가지고 오는데 이 현금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문제는 사실상 회사에 맡겨두는 그동안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노조가 직접 참여해서 현금통을 같이 회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저희는 수입금확인원제를 실시하고 처음 최초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차량을 11년에 대차·폐차했는데 지금은 노후차량 대·폐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서 11년에서 9년까지만, 9년 정도에서 사용을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동안에 또한 많은 문제가 됐던 게 시내버스회사를 용역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용역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 공개합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완전히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회계감사한 것을 다 공개하고 그건 좋은데 회계감사는 회계법인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것은 그동안에 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회계법인을 노조에서 추천합니다.
노조에서 그동안 문제 제기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노조에서 추천한 데를 시에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투명성이 획기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그동안에 회사에게 보조금을 저희가 주었더니 회사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저희는 일시불로 주는데 회사는 그 돈을 가져다가 월별로 나눠서 주고 그 돈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상버스 구입예산을 회사에 주지 않고 버스회사에 직접 저희가 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그동안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회계감독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수시로 변하고 또 회계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회계 전문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훨씬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 부분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시내버스에 주는 보조금을 전년도 걸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올해분을 저희가 예측해서 올해분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친절버스 기사를 선정하는 것도 수를 더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주어서 내가 친절버스로 선정된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개월째 시내버스 친절기사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로 이제 운수종사자에게 제복을 제공했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를 타는 많은 분들이 빨간 조끼만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 회사를 뺀 다른 회사에서는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좋은 제복을 입고 친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전주·완주가 버스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지선제·간선제가 불가피한데 의원님들께서 전주·완주 버스요금 단일화를 시켜주면서 그때 조건으로 지선제·간선제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결과로 일주일 전에 완주군수, 또 전주시장, 완주군의회 의장님, 또 전주시의회 의장님, 전주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TF가 처음으로 꾸려져서 그동안에는 전주시 일방적으로 하다가 실패했는데 이제 전주와 완주가 머리를 맞대고 노선 개편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실감이 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우리 전주 시내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2013년 2월에 전주시에서 전주시 처음으로 제정한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전주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지급한 손실금액이 2013년분 손실금액인지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2013년 2월 21일에 제정해서 본 조례로 근거해서 2013년부터 시내버스회사 적자손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13년도에 지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13년도 적자손실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올해 적자손실액을 예측해서 올해부터 주는데요, 그 당시에 2013년도에는 초기 단계여서 아직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3년도 적자손실액 산출기준을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2012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2013년도에 추정해서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2012년도 용역 기준을 근거로 2013년도 적자손실액을 산출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이 문건을 보면서 의원님처럼 똑같이 2013년도 적자손실액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본 결과 2013년도의 보조금은 2013년도분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오해를 방지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2015년도에 발생할 임금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감가상각비 등을 검토해서 표준운송원가를 먼저 산정하고 당해 연도 올해 적자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당해 연도의 재정지원은 전년도 유류량, 차량보유 대수,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7월과 11월에 개최한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에도 2013년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 안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재정심의위원회는 언론이라든지 의회, 또 회계법인, 행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급 당시에 의회 도시건설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드린 다음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2년이 아닌 2013년도 적자손실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버스회사가 제출한 손실분에 직장폐쇄기간 84일분의 손실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초 용역 결과보다 왜 30억의 적자보조금액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급한 적자 보조금 산출 시 적용된 용역을 살펴보면 복잡합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 서린회계법인에서 시행한 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2012년 적자손실액을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매출액이 483억 원, 영업비용은 640억 원으로 영업손실이 157억이 발생했습니다.
적정이윤 투자보수가 8억으로 총 165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급하는 예상 보조금 123억을 제외한 42억을 적자손실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용역은 서린회계법인에서 했는데요, 그다음 연도에 이제 회계법인이 또 바뀌어서 삼덕회계법인에서 다시 회계감사를 하게 됩니다. 용역이 아니고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지난 걸 감사하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삼덕회계법인에서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난을 친 거냐 안 친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동안 행정의 공신력으로 보면 삼덕회계법인에서 올바르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덕회계법인에서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간 전주시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서 추정했던, 그러나 이제 삼덕회계법인에서 감사한 이 감사 결과로 보면 매출액이 455억, 영업비용은 636억 원으로 영업손실이 181억이 발생했고 적정이윤, 그러니까 투자보수 8억을 합하여 총 189억의 손실액에서 보조금 지급액 117억을 제외한 72억 원이 적자손실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2년 용역 결과 추정치는 적자가 42억이라 이렇게 나왔고 2013년 회계감사를 통해서는 적자가 72억 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두 번째 용역감사에서 30억 원의 적자손실금이 왜 증가했냐 갑자기.
2012년도에 서린회계법인에서 용역하고 2013년 삼덕회계법인을 용역한 감사한 것에 대해서 30억의 차이는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느냐 이 말씀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양 기간 동안 파업 및 직장폐쇄로 2012년도에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측에서 직장폐쇄를 했고요, 이래서 차가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송수입이 당연히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운송수입이 28억이 감소를 했고요, 영업비용 그러니까 퇴직급여, 차량보험료, 기타 운송원가 및 관리비 10억 원, 차량은 운행되지 않더라도 퇴직급여라든지 차량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24억이 증가해서 총 52억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출 면에서 보면 파업 및 직장폐쇄로 차량을 적게 운영했습니다.
차량을 적게 운영했기 때문에 영업비용도 적게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유류비 22억 원, 감가상각비 3억 원, 정비관리 3억 원 합쳐서 28억 원이 적게 지출됐습니다, 운행이 적었기 때문에.
이에 손실액 52억에서 적게 지출된 28억을 제외한 24억 원에 대한 차량 미운행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액 5억 원의 수입을 통해 총 손실액이 당초 용역 대비 30억 정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적자손실액 산정은 2013년도에는 직장폐쇄 및 버스파업이었다고 가정하면 수입은 운송수입이 28억 원이 증가하고 지출은 유류비 등 52억과 직장폐쇄로 미지급한 인건비 30억이 발생하여 총 54억 원의 적자손실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014년, 그러니까 작년 또 이제 회계법인이 또 바뀌어서 지평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전주시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 용역에서 2013년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51억 원의 손실이 있다는 것이 분석되었습니다. 이 점은 보조금 지급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다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 중인 전북도의 결과와 무관하게 부당하게 지원된 보조금의 즉각 환수와 만약 전북도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조치할 수 없다면 취할 수 없는 해당 법령 또는 행정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시민들이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는 2012년 3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84일 동안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직장폐쇄를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운수종사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서 정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제기됐습니다.
감사청구 내용은 2012년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2013년도에 추가로 지원된 23억 원의 재정지원보조금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을 검토하던 중에 주민감사 청구로 문제가 재개돼서 현재 도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시에서 반환을 상급기관,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경찰이나 검찰 감사 이런 기관에서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도에서 감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즉각 환수해라, 환수하지 않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시면 현재 사실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통상적인 관례로 지금 저희가 그러고 있고요, 다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도 정당하게 감사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시내버스회사를 위한다든지 다른 시가 부정하게 시내버스회사 편에 서서 하지 않거나 그건 아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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