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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양영환 의원
제목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제325회 제3차 본회의 2015.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 공간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재 완산·덕진 재활용품 선별장을 현장 방문한 결과 연면적은 약 1261평, 부지면적 8497평임에도 선별 및 저장을 위한 활용공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립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재활용품 선별시설 용량은 현재 운영 중인 완산·덕진 시설과 처리용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은 완산·덕진 선별시설 대비 약 50%인 630평, 부지면적으로는 약 1%인 85평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선별 및 저장시설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서 향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쌍둥이 시설로 불리우고 시행사 또한 동일한 고양시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이 준공한지 3년이 다되어 가는데 현재까지 고양시에서 인수를 거부한 채 지리한 법정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거의 흡사한 만큼 현 고양시 사태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 고양시에서 인수를 거부한 속사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보셨다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시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은 하루 음식물 처리용량이 260톤이고,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하루 음식물 처리용량이 300톤으로 고양시보다 40톤이 더 많고 건립 시기 또한 큰 차이가 없으나, 건립비용 측면에서는 고양시는 692억 원, 전주시는 378억 원으로 고양시의 약 54% 수준밖에 되지 않아 부실공사가 불 보듯 뻔하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 준공 요건 및 공사 기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건립이 올해 말에 완공되고 6개월간 시험 가동되는데, 고양시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처럼 악취 및 가동률 저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준공시키지 않고 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및 관계법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미준공 중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와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 3개 마을 감수, 신감, 야전마을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6억 9000만 원도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으므로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되는데 협약서상 준공 요건과 더불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제20조 제1항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시운전 기간과 공사기간이 중복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이를 근거로 담당부서에서는 공사와 시운전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공사 미완공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시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지역 주민의 단체행동을 빌미삼아 공사기간을 연장시킬 우려가 있어 본 의원이 지역주민을 만나본 결과 공사 진행에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부족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지체상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고 시행사 측에서 공사 연장을 요구해 왔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제325회 제3차 본회의 2015.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건립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재활용품 선별시설 용량이 완산·덕진 재활용품 선별시설 용량과는 동일하지만 시설 연면적은 완산·덕진 재활용품 선별시설 대비 약 50%, 부지면적은 약 1%에 불과하여 선별 및 저장시설 면적 부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곳은 덕진과 완산 처리시설 연면적은 4162㎡, 부지면적은 2만 8042㎡입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 연면적은 총 1만 2525㎡, 부지면적은 4만 4160㎡이고, 이 중 재활용품 선별시설 연면적은 2906㎡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 옥외저장고 연면적은 280㎡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완산·덕진 처리시설은 반자동 선별과 수작업으로 선별 처리함에 따라서 많은 면적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사 중인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현 시설보다 30% 정도 작지만 자동선별시스템으로 설치하여 소요 부지면적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 처리량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재활용품 선별시설 처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운영 중 저장시설 용량이 부족할 경우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접하고 있는 시유지 18필지 2만 5290㎡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와 시행사가 동일한 고양시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이 준공된 지 3년이 다되어 가는데 고양시에서 인수를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하루 음식물 처리용량이 300톤으로 고양시보다 40톤이 더 많고 건립시기도 큰 차이가 없으나, 건립비용이 고양시는 692억 원인데 반해 전주시 378억 원으로 고양시의 약 54%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양시가 인수를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우리 시처럼 민간투자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인 턴키공사 방식이고 시공사 의무 운전기간을 준공 후 3년으로 협약하고 2014년 5월 7일 준공 후 2017년 5월까지 3년간이 의무 운전기간으로 전처리시설에서 음식물 파쇄 과정이 미흡하여 정상적인 음식물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처리량이 1일 200톤 정도 처리되고 1일 설계 처리량 260톤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처리시설을 보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 100% 처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고양시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반입된 음식물쓰레기는 적기에 정량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수차례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전처리시설에 2차 파쇄 및 탈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현실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처리용량이 300톤으로 고양시보다 40톤이 더 많지만 건립비용은 고양시의 54%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공사비 378억 원은 실시협약서상 부대비 그러니까 제세공과금, 물가변동분 등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 공사비로 부대비 등 153억 원을 합하면 총 사업비는 531억 원에 달합니다.
고양시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총 사업비는 692억 원으로 공사비 652억 원과 부대비 40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 공사비는 고양시 692억 원, 전주시 531억 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비율은 54%가 아닌 76%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건립비용의 차이는 고양시 시설의 경우 지하층 면적이 8987㎡이고 우리 지하층 면적은 2708㎡로 지하구조물 토목 및 건축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고양시의 공사비가 우리 시보다 더 많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비 확정 시 한국환경공단의 설계 심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사업 심의 확정 등을 통하여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건립이 올해 말에 완공되고 6개월간 시험 가동되는데 고양시처럼 악취 및 가동률 저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준공시키지 않고 시설 개선요구 및 관계법에 따른 지연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려야 하고 미준공 중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와 팔복동에 위치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3개 마을 감수, 신감, 야전마을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6억 9000만 원 그러니까 마을당 2억 3000만 원도 귀책사유가 있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협약서상 준공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실시협약서상 준공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실시협약서상 준공 조건은 시설별 성능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을 보면 배출수 보증수질, 소음, 진동, 발전시설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중 악취 부분의 준공 요건은 배출구 500 희석배수 이하, 부지 경계선의 15 희석배수 이하면 가동률은 처리용량으로 1일 300톤입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험 가동 시 악취 등의 사유로 미준공되는 경우 협약서상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대상입니다.
다음은 미준공 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와 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팔복동 3개 마을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시공사에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월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협약서상 별도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미준공 시에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에게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미준공으로 인한 현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3개 마을에 지원한 지원금을 시공사에게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와 협약서 및 관계법령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 제20조 제1항 “공사기간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시운전 기간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운전 기간과 공사기간이 중복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담당부서에서 공사와 시운전 그러니까 6개월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데 상식적으로 공사 미완공 상태에서 제대로 시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시행사 측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단체행동을 빌미 삼아서 공기 연장을 요구해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연장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 안산, 삼산 3개 마을 원주민이 2015년 3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52일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진입도로를 점거하여 공사차량 진입 및 자재 반입이 어려워 공사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업시행자가 2015년 7월 24일 우리 시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우리 시는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한국환경공단에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진입도로 점거와 음식물처리시설 용량 증설 여부 검토 기간이 공사지연 사유로 인정되어서 공사기간을 93일 연장함이 적정하다는 회신을 2015년 9월 9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체상금을 피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주민협의체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했던 주민들께서 "공사에 전혀 불편을 주지 않았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상의한 이후에 저희가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사기간과 시운전 기간이 중복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시운전에 필요한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시운전은 할 수 없지만 기타 조경 등 부대시설은 병행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77%입니다. 시설별 공정률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88%,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77%, 재활용품선별시설 71%, 하수슬러지 감량화설비 51%입니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15년 12월 말에 완료하여 2016년 6월까지 시운전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적시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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