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고미희 의원
제목 경로당 노인복지 확대적용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325회 제3차 본회의 2015.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에 전주시 경로당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학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성 78세, 여성 85세입니다. 2013년 기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인구는 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입니다.
전주시 역시 평균 11%에 가까운 노인인구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일부지역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기도 하였습니다. 출산인구의 감소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한 복지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6개의 노인복지관과 완산구 301개소, 덕진구 289개소를 포함 총 59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 노인 복지활동이 복지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경로당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복지관 이용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노인 여가를 위한 활동이 지나치게 복지관 위주로 중심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거나 힘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이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고려하고 있다면 향후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전주시의 미 경로당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경로당은 지상 2층 건물로 284㎡의 건물로 효자동 3가 310-1번지에 설립되었으며 1989년에 등록되었습니다. 마을주민이 직접 돈을 모아 적립하여 세운 경로당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경로당은 철거되었으며, 환지 처분되었습니다. 이에 효자동3가 1613-5번지를 경로당 부지로 매입하고 건축비용을 모금하여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건축비용을 모으지 못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4년 서신동 859-2번지 원룸 2층으로 약 9평 규모에 전세 1500만 원짜리 방을 얻어 경로당을 이전하였습니다. 11년이 지난 2015년 4월 원룸 건물주의 이전요구로 이전이 불가피해졌으며 효자동3가 286-1번지로 경로당 소재를 변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전을 하기로 한 건물은 종중 소유로 소유자가 불명확한 상태이며, 현재 재판 중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로 지은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 되어 경로당 소재가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른들은 판단이 빠르지 않고, 결정이 느린 것을 감안하여 전주시가 좀 더 자세한 안내조치를 했더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 경로당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룸에 경로당을 옮겼던 10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해서 경로당 이전을 준비하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전주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한정된 행정으로 600여 개에 가까운 경로당을 다 살피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경로당은 특성상 칠순, 팔순의 노인들이어서 이런 어른들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을 꿈꿔봅니다.
전주시 경로당 등록기준을 보면 거실 또는 휴게실 20㎡의 면적 이상, 화장실 1개소 이상, 65세 이상 노인 회원 20인 이상으로 경로당을 개설할 수 있고 또는 마을 공동소유일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무허가 건축물과 컨테이너 박스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미등록 경로당이 40개 이상 있습니다. 완산구 13개, 덕진구 27개에 이릅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나 천막 등 무허가시설이 많아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주시 경로당 관련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로당 소재를 변경하는 경우라든지 경로당에서 증축공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든지 하는 경우 노인의 특성상 이런 상황을 빨리 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일정액을 지원하는 행정적, 금전적 지원 외 경로당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등록 경로당은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도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악한 시설인데 지원도 없어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전주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향후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인 위민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경로당 노인복지 확대적용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325회 제3차 본회의 2015.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관에 갈 수 없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만 8000명으로 전주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건강증진 및 재가복지 등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노인복지관 6개소와 분관 3개소, 경로당 58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은 5만 1000여 명, 경로당은 2만 3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취미, 여가활동, 교육, 건강증진 등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60여 개소의 경로당에 강사를 파견해서 노래교실, 요가, 생활체조 등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신명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사업으로는 80여 개소의 경로당에서 가요, 민요, 난타, 쑥뜸 등 노인복지관의 강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 통합건강프로그램인 100세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으로 운동, 영양, 치매 등 보건교육과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와 협약하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상담하는 등 총 100개소의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로당을 모두 만족할 만큼 지원하는 데는 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공동체 활성화 사업,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사업, 100세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가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여가활동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 확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589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간식비,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특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개소당 연간 평균 453만 원의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해마다 경로당 신규등록에 따라 경로당 지원예산 규모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은 지원금의 25%를 당초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민간보조사업에 교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비 부담률이 35%에서 15%로 대폭 감소되어 경로당 지원 관련 시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비 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는 경로당 1개소 운영비를 2014년 72만 원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올해는 86만 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속적인 확대 여부는 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과 또 전주시노인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 경로당 관련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경로당 지원대책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 이외에 경로당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전주시 경로당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모든 경로당에 대하여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간 443만 원에서 463만 원까지 일정액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 외 경로당 지원사항으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 동 주민센터와 자생단체, 자원봉사센터는 물론, 동 사례관리사들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활동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의 사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소재지 변경이나 건축계약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경로당에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행정적 지원은 물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라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민간단체와 적극 연계 협력하여 고령화에 대비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향후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노인 위민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먼저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유자시설로 지정되어야 하고, 거실 또는 휴게실이 20㎡ 이상, 화장실 1개소, 어르신이 20명 이상 계셔야 하며, 건축물의 소유가 경로당이나 마을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 규모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등록절차와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를 통해 미등록 경로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완산구 13개소, 덕진구 27개소 총 40개소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개인 소유 등 부지 건물 부적합이 12개소, 무허가 건물이 9개소, 컨테이너 6개소, 기타 13개소 등 경로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해 미등록 경로당이 여러 동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생각하면, 등록기준과 상관없이 마땅히 다 지원을 해 드려야 하지만 그리고 또 의원님의 의견에 십분 공감하는 바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따른 복지예산을 증액시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연말 이웃돕기, 명절 위문금품 등을 통하여 각 동의 미등록 경로당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자원봉사단을 활용하여 안마, 이·미용, 웃음치료, 발마사지 등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된 경로당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께서 위로받고 또 경로당에 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운영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특히, 한파 대비 경로당 안전점검 시 시설이 열악한 미등록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등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