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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고미희 의원
제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관하여
일시 제325회 제3차 본회의 2015.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대책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주체는 월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위험한 어린이 놀이시설로 판단되면 그 이용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고를 대비해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설치 검사 또는 정기시설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안전점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고 관리한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관리주체,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주시는 매월 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현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주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QR코드를 활용하여 시설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검사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곳,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곳이 있다면 이곳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 어린이 놀이시설의 제대로 된 안전관리와 정비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정비를 위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였고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법령에 따라 전주시도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현실에 맞는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터에서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도록 전주시장님의 정책적 의지를 담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관하여
일시 제325회 제3차 본회의 2015.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매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805개소가 있으며, 이 중 공원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것이 138개소이고 나머지 667개소는 아파트와 어린이집 등 사유 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805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각 주체가 매월 1회 안전점검토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4월 1일부터 10일간에 걸쳐 도시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대형점포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42개소를 표본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2명을 점검반으로 하는 민·관합동 안전대진단을 실시해서 매월 안전점검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68건의 불량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시정한 바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관리주체가 월 1회 점검도 하겠지만 시에서 점검단을 구성해서 연차적으로 전수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는 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정부에서 구축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2011년 10월부터 안전검사 실시, 안전교육 이수와 보험가입 여부 등을 파악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QR코드를 활용하여 시설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해당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스템 도입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QR코드란 스마트폰 스캔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도입할 경우 안전점검 등 관리 상태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QR코드 안전점검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는 경기도 김포시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입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사례를 참고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 가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시설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은 6개소,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시설은 13개소,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시설은 모두 36개소입니다.
이와 같이 안전검사 또는 안전교육 미이행 시설과 보험 미가입 시설은 3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지적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 대부분이 관리체계가 미흡하거나 아주 영세한 노후아파트 시설이어서 현실적으로 행정처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우리 시에서는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자 교육이수 및 보험가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정비를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정비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목적으로 양 구청 생태도시과 공원관리팀에 19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1월 말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비로 1억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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