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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윤철 의원
제목 기후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96회 제2차 본회의 2012.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며 극심해져가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기후변화에 우리 전주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생태환경보전의 첨병적인 신재생에너지 확충 방안의 하나인 지열 및 태양열,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의 보급확산 정책을 주문하고자 시정질문에 임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환경보전을 위해 지금 세계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여 어떻게 미래사회를 설계할 것인가 끊임없이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여 1993년 기후협약가입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하며 세계적으로 유수한 저탄소 도시와 우리나라 지자체의 정책을 학자들이 비교해 본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기본적인 정책단계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전시행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적극적 대처방안 모색을 강변하는 것이며, 친환경 대체에너지 및 소재개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 특히 각종 에너지 고갈 예측과 더불어 근래 발생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관리 허술에 직면하여 향후 대책에 관하여 각종 우려와 애로가 양산되고 있는 마당에 혹한·혹서기에는 범국민적으로 전력부족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11월 28일, 급기야 정부에서는 동절기 비상절전 계획의 일환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서 전력사용규제를 발표했고, 동계전력수급 위기대응훈련 실시계획을 시사했고, 계획정전 비상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임해야 하는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이 시점에서 지열 및 풍력과 태양열 등 천연자원을 이용한 전력 수급대책으로 친환경 에너지 이용 보급을 통해 전력부족 문제도 일정부분 해결을 도모하고 탄소저감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진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가을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본 의원이 목격한 바로는 우리나라보다 생활문화 측면에서는 낙후되었다고 판단된 중국의 쿤밍시를 비롯한 따리, 리지앙 등 인근지역은 농촌, 산간마을까지도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 활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부러움마저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각종건물, 단독주택 및 심지어는 산간에 흙벽돌집에도 태양에너지 집열판이 설치되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준비와 계획, 실행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채찍질 했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앞에 처한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연구회가 내일 정식 발족하게 됨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있고 충실하게 각종 방안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회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에서도 진정한 글로컬리즘에 순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심도있는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에너지 전략측면에서 전주시만의 독립적 자생력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 전주시에서도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탄소산업유치와 더불어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 표방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니 일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깊이 있 실무검토와 중·장기적 실행계획을 주문하면서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충 방안의 하나로 지열 및 태양열, 태양광에너지 확대 이용 보급 실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의 지열 및 태양에너지 보급실태를 보면 정부차원의 그린홈백만호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근거하여 2012년 11월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단독주택 등에 태양에너지 설비 보조금조로 총 2억 2백만 원 예산으로 101개소 설치를 지원했고, 2013년에도 고작 120가구 목표 2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수립된 실정으로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너무나도 소극적이며 열악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뿐더러 기존 설치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2008년 자림복지재단 등 3개소 2009년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요양원 2개소, 2010년 전주환경사업소 1개소, 2011년 호성동주민센터 등 3개소, 2012년 금암노인복지회관 등 3개소를 실시했고, 그린홈백만호보급사업으로선 2009년에 시작하여 태양광 10가구, 2010년 태양광 42, 지열 3, 태양열 2가구, 2011년 태양광 29, 지열 3가구, 2012년 태양광 100, 지열 1가구로서 사업 의지는 엿보이지만 일반시민 대상의 주택이나 건물보다는 공공이용시설에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태양에너지 이용의 저변확대 및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미흡했으며 행정당국의 홍보 노력 또한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 열악한 제반실태를 직시하고 확대예산 수립을 통해 지열 및 태양열을 통한 온수공급 이용방안 확대 및 태양광을 통한 전기생산 및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향후 전략과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태양에너지 이용만큼은 당장 중장기적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확산보급에 주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관공서 이용 보급 확대를 필두로 이미 실시된 재개발지구지정이 해제된 단독주택지역 및 농촌마을과 변방동부터 생활환경 개선지원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집열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대폭 확대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행 2010년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신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의무화를 적용시켜온 규정에 편승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선도적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향후 신축 예정인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과정에서 일정부분 신재생에너지 이용도입을 적극 권장의 선을 뛰어넘어서 의무조항으로 신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기후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96회 제2차 본회의 2012.12.0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전주의 장기적 미래를 보는 혜안으로 시기적절하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향후 전략과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 행정과 시민이 함께 노력하는 정책을 통하여 쾌적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부터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대책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온실가스 발생량과 감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1차적으로 에너지절약·관리분야, 교통·수송분야, 녹지·임업분야, 농업·산업분야, 세부사업을 발굴해서 이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의 30%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4, 5기 동안 기후변화 대응이나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녹지공간조성사업, 옥상녹화, 도시 숲 조성, 담장 없애기 사업, 탄소포인트제 추진, 그린홈 100만호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을 투입해서 기후변화대응 현황조사와 전망,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감축 방안, 에너지관리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단체 스스로가 만족할만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서는 우리 시 자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을 위한 설계는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면 향후 폭우·폭설·가뭄·태풍 등과 같은 보다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되돌아 오는 바, 의원님의 시의 적절한 질문에 백 번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열 및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공급 이용 확대 및 태양광을 통한 전기생산 및 이용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향후 전략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 2007년부터 자연생태박물관에 지열 140kW, 태양광발전시설 3kW를 설치하였고, 2008년부터 2009년에 자림복지재단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하였고, 2010년에는 안골노인복지회관 등 2개소에 지열 및 태양열온수시설, 전주환경사업소에 태양광발전시설 105kW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11년에는 호성동주민센터 외 각 1개소에 30kW 태양광발전시설, 전주환경사업소와 시청사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금암노인복지회관에 지열냉난방시설, 덕진노인복지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태양열온수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태양광주택 10가구, 2010년에 47가구, 2011년에 32가구, 2012년에 102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백만 원씩 총 191가구 3억 8천만 원을 지원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청사 고효율 단열창호 교체 4억 2백만 원, 시립도서관, 주민센터의 고효율 LED조명 등 2억 5천만 원 그리고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1억 5천만 원 등 총 8억 2백만 원을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공공이용시설 등에 치중된 사업보다는 앞으로 이용시설의 저변확대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각종 환경관련 민간단체와 협조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의회, 시민들과의 참여와 공조를 통해서 시민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알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가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시의 예산투자 비율을 과감히 높여서 사회복지시설, 다중집합시설, 공공기관 등에 확대 보급해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가일층 분발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 지구 지정이 해제된 단독주택 지역 및 농촌마을, 변방동부터 우선적으로 태양열 등 이용시설을 대폭 확대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시는 고유가시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2006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금년까지 97억 원을 투입한 결과 34.6%에서 95.3%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따라서 4만 5천 세대 이상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2013년까지 4만 8천 세대 100%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시 고지대 1,200가구, 변방동 및 농촌마을 6,400가구 등 총 7,600가구에 우선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가구에 대해서도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해서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저변 확대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예산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 도시변방동 및 농촌마을 단독주택가구, 저소득층가구 등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일정부분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구상할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적 조례제정을 통해서 향후 신축 예정인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과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및 심의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허가 시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며, 시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및 심의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조항이 없는데 조례로서 의무화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적 자문을 거친 후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으며, 만약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라도 믿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모든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기후변화에 우리 전주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충 방안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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