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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전주시 버스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296회 제4차 본회의 2012.12.0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만 2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버스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전주를 잔인한 도시라 부르고 싶습니다. 2010년 12월 8일 버스 파업을 시작으로 만 2년입니다. 해볼 것 다 해보고 726일을 버티던 버스 노동자가 30m 고공에 있는 야구장 조명탑에 오른지 5일째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왜 30m 고공에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아무리 요구해도 역할을 하지 않는 전주시, 전라북도, 노동지청, 그리고 연간 140억 원이라는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지금도 적자타령을 하고 있는 버스회사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이유입니다. 버스회사는 버스노동자들이 2012년 7월 2차 파업후 업무 복귀를 했으나 상시적 임금체불과 징계, 해고, 조합원 배차 불이익 등 협박을 가했습니다. 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적 판결이 있고 100번 이상의 교섭 공문을 보냈어도 비웃기만 하는 버스회사는 중앙언론에 '전북대통령'이라 표현될 만큼 법과 행정을 농락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행정적으로 역할을 다 해왔다고 이야기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법적으로 주어진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버스회사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행정조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지원되는 것으로 매년 27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30일 동양고속 외 3개 회사가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을 상대로 불법운행을 한 부분에 대해 법원이 22억 4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불법운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과징금 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고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행정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 지난 8월 30일 불법운행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호남고속과 전북고속에 3300만 원과 3700만 원의 과징금과 584만 원, 716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 했습니다. 불법운행으로 인한 전북고속 한 회사에 대한 전라북도의 과징금의 액수만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7억 9850만 원입니다. 이것을 볼 때 불법운행으로 인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은 전북고속 뿐만이 아니라 호남고속, 전주고속 등 다른 회사들도 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세금이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운행에 따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와 더불어 1차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적 절차를 이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버스회사들은 지금도 인가받지 않은 노선에 대해 불법운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2차 불법운행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경고 이후 불법 증회에 따른 전라북도의 과징금 처분이 있을 경우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인회계법인의 경영진단 용역으로 드러난 버스회사 자본잠식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제안되었지만 한가지 성과로는 공인회계법인을 경영 진단 용역을 실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버스회사가 이중장부를 작성한다는 의혹과, 회계에 꼭 들어가야 할 퇴직금이나 감가상각 등이 누락된 채 버스회사가 제출한 회계서류로 경영진단을 해왔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입니다. 현재도 다섯 개의 회사 중 회계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수기로 회계서류를 작성하는 곳도 있다하니 버스회사의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의 준공 기일은 8월 31일이었으나 버스회사가 제출해야 할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늦어졌고 다시 11월 17일로 미뤄졌지만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회계법인이 경영진단을 한 결과로는 각 회사마다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성 -63억, 전일 -17억, 제일 -36억, 시민 -13억, 호남의 경우 자기자본 잠식은 없었으나 부채비율이 299%로 재정상황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본금 6억 1000, 7억 8000, 6억 3000, 17억 원으로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70억 원인 회사는 부채비율이 높아 버스회사의 재정 상황은 열악하기만 한데 적자타령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운영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특별히 경영개선을 하지 않아도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매일같이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고, 주어야 할 퇴직금 등을 회계서류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로 회사를 운영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85조에 따르면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일 경우 면허권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법인이 회계법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심각한 자본잠식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 전주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버스회사가 회계에 산정해야 할 항목을 누락시킴으로써 지금까지는 자본잠식이 아닌 것처럼 속여 왔지만 공인회계법인에 용역을 한 결과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권 취소 사유이고 면허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송하진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버스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296회 제4차 본회의 2012.12.07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버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 회사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불법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라북도 소관 사항입니다. 불법운행으로 판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유가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적 절차이행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1월 23일 전라북도에서 과징금처분 자료를 통보 받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중인 건을 제외하고 2011년 9월 전북고속 10만 9000원, 호남고속 17만 5000원을 환수조치 하였으며 2012년 8월 30일 최종 대법원 판결 결과에 의거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를 파악하여 2012년 11월 전북고속 584만 3000원, 호남고속 716만 1000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1차 경고 행정처분통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1차 경고 이후 추가로 불법운행이 드러나서 과징금을 받게 된다면 유가보조금 환수와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이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외버스 회사들이 인가 받지 않은 노선을 불법으로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불법운행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엄격하게 유가보조금 환수 및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회사가 회계에 산정해야 할 항목을 누락시킴으로써 자본잠식이 아닌 것처럼 속여 왔다고 지적하면서 자본잠식된 회사는 면허권 취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허권을 취소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회계에 산정해야 할 항목을 누락시켜 자본잠식이 되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에는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 준수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과 법인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퇴직연금 등을 가입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퇴직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결산하여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에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면허취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사업 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있어서 핵심은 어떤 사유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법률적 해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잠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본잠식만을 가지고 면허권을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자문결과가 있듯이 현재로서는 면허권을 취소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면허취소보다는 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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