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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지훈 의원
제목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에서 설치하고 있고 할려고 하고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각종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종 무인 감시카메라 즉 CCTV는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설치하기 전에 시민사회의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먼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 CCTV별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CCTV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CCTV는 그야말로 행정의 편의성만을 생각한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산물입니다. 행정의 편의성만을 생각한 나머지 이 CCTV 설치를 위한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시민의견 수렴절차도 한번도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설치되고 감시 녹화가 실시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수 없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심지어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몸으로 원천봉쇄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해도 전주시의 대응책이 궁색한 상황이였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설치 장소 선정은 기본적 데이터나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 결정이었습니다. 설치장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난 2004년 2월 5일 전주시는 양 구청 도로교통과에 교통과-411 공문을 통해,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지점을 우선 순위별로 5개씩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 구청의 회신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완산구청은 1순위로 충경로 관통약국, 2순위 충경로 전북은행, 삼천동 삼익수영장, 4순위 서신2지구 비사벌아파트 정문, 5순위 그 정문 맞은편 이렇게 해서 보냈고 덕진구청은 진북동 기린상가, 덕진동 전북대 지하보도 그러니까 팔달로변에 전북대 지하보도 건너편에 농협이 있습니다. 그 앞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3순위로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4순위 덕진동 법원로 법원앞, 5순위 서노송동 흥국생명 앞 이렇게 회신을 하고 이후에 완산구청은 2004년 8월 27일자로 다시 변경합니다. 이것이 구청 의견의 최종의견인 것이죠. 그래서 1순위 충경로 객사 앞, 2순위 이마트 앞, 3순위 팔달로 오거리 국민은행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조사를 통한 자료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충경로사거리, 오거리 국민은행, 전북대 구정문 앞 등으로 결정하여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 구정문앞은 구청의 의견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 과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CCTV 설치 지점에 대한 자료 예를 들어 전북대학교 구정문앞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곳에서 도대체 한달이면 몇 건씩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기본적인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2단계 사업 6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2005년 2월11일 교통과 2016 공문에 의해 완산구청은 원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순위 대동길에서 부터 5순위 풍남문까지 그리고 덕진구청은 1순위 코아백화점에서 5순위 덕진구청앞 등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이 과정에서 1단계에서 요구되었던 충경로 전북은행, 진북동 기린상가, 전북대 지하보도 농협방면쪽에 그리고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덕진동 법원로, 서노송동 흥국생명 등은 왜 그 필요성이 사라졌는지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습니다. 1단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1순위에서 5순위의 지점이 2단계 사업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2단계 사업 대상지로는 코아백화점, 안행교 사거리, 이마트앞, 객사앞, 서신동 본병원앞, 안골사거리 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와 2단계 양 구청 의견중에 서신동 본병원앞은 어느 곳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서신동 본병원앞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또한 집행부에서는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3단계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계획에서는 아직 진행이 안된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2005년 4월 전주시 교통과장의 업무연락을 통해 3단계 계획을 위한 대상지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청은 2005년 4월 12일 도로교통과-4942 공문을 통해 1순위로 전북대 구정문앞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북대 구정문앞은 이미 1단계 사업에서 설치된 곳 아닙니까? 그런데 3단계에서 다시 구청에서 이것을 요청한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코미디 아닙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설치 대상지 선정 자체가 근거 자료와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였습니다. 세번째,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후 효과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표를 본 의원이 원고에 게제를 해놓았는데 주정차단속 CCTV 불법주·정차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려면 전년도와 같은 시기에 비교하거나 전월과 비교하여 단속건수가 감소해야 할 것입니다. CCTV때문에 불법주·정차를 안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러한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를 설치해서 단속효과가 높다, 이렇게 설명할려고 하면 단속건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완산구청의 단속실적은 5월달 22%에서 6월 28.3%, 7월 23.1%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CCTV가 주정차단속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단속 CCTV는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에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원고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CCTV 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권침해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요새 도청이 큰 문제되었지 않습니까. 몰래 듣는 것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듯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 보는 것과 허락없이 녹화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추측이 가능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는 CCTV에 모니터를 하는 모니터요원을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일용직을 통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한 소양교육 전혀 없었습니다. 법률에 대한 교육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발상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원고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불법주·정차, 다음에 쓰레기, 다음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의원님이 아주 강력한 의견이 계십니다. 뭐냐, 첫째 휴일도 없고 인권침해가 있다, 이것이 주된 요지인데 첫째, 불법주·정차 CCTV는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해야 하느냐 지금 불법주·정차 문제가 거의 한계수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8년전과 비교한다면 지금 불법주·정차문제가 엄청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다가 갈비 맞아서 입원한 직원, 불법주·정차 업무가 우리 시청직원의 기피 1호 업무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도망가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시민의식이 요새 심각합니다. 주·정차했다하면 잡고 막 뭐라하고 어린 직원들이 주·정차를 하고 도망가고 상가앞에는 감히 불법주·정차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협적인 분위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서울이나 이런 도시처럼 강력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인데 안타깝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안되면 불법주·정차문제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차 놓고 자기 목적지와 가까운 곳에 가는 나라가 한국이고 특히 전주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물론 우리 시민의식을 바꾸도록 많이 노력해야 하는데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불법주·정차, 제가 한달전 일요일에 결혼식에 운전하고 갔다가 뒤로 800m 나오면서 아주 식은땀을, 양쪽에 완전히 주·정차해가지고 제 운전실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주·정차문제 우리 시민들이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것도 주·정차문제입니다. 이 주·정차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하는데 이 불법주·정차문제를 우리가 무인CCTV를 설치할려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상가 이런 곳에서는 결사반대해서 구체적 위치에 있어서 동의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는 인권침해요소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은 이미 전국적 현상입니다. 서울 30대, 강남구 93대, 청주 140대, 경기도 군포 14대, 의왕시 7대, 인천, 포항, 천안, 부산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인카메라 단속이야말로 인정사정없이 적발하고 고지서가 날라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디다 항의할데가 없고 이것은 아주 재판해도 100% 시민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효과는 좋은데 이것이 인권침해요소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지금 20m이상 도로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 설치하기 때문에 비교적 사생활침해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도 주차하면 바로 찍는 것이 아니고 주차하면 보고 있다가 바로 5분후에 와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사람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고 혹시 차 속에서 주차하면서 앉아 있어서 계속할 경우에는 찍힐 것이 아니냐 만에 하나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경우에 대비해서는 지금 운전요원이 공무원을 확대고용할 수가 없어서 일용직 다음에 공익요원을 쓰고 있는데 이 요원들의 반복교육 그래서 그런 문제는 X파일 등 사생활보호 측면이 많이 강조된 시점이기 때문에 인권에 다소 문제가 있다면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CCTV를 설치해서라도 불법주·정차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인권침해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방지요소가 제일 잘되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해 보겠다. 그런 말씀드려서 지금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곳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장소선정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다, 데이터나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마 주먹구구식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통량조사 이런 데이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단속실무자들이 어디가 제일 심하더라 그런 말에 의해서 실무자위주로 결정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그래서 미스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좀 변명을 하자면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는 팔달로쪽에 충경로사거리, 국민은행 오거리, 덕진동 전북대 지하보도 주변에 설치했는데 1단계에서 요구되었던 지역이 2단계에서 빠진 것 전북대 지하보도, 충경로 전북은행 이것은 현재 설치되고 있고 기타 변경된 장소는 양 구청 합동 실무자를 통해서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차 사업에서 제외된 진북동 기린상가는 선정 첫번에는 논의가 되었는데 나중에 거기는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은 없지 않느냐 그런 여론에 따라서 제외되었고 금암동 시외버스 터미널, 덕진동 법원로는 무인카메라 통신망 광케이블이 구축되지 않아서 광케이블이 있는지, 없는지가 파악이 안되었다가 파악이 됨으로써 지연했던 것이고 서노송동 흥국생명 앞은 교통소통이 복잡한 코아앞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북대 구정문은 이미 하는데 왜 3차에서 또 했느냐, 코미디 같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는 전북대 구정문이 아니고 남북로 실내체육관 주변입니다. 그것을 전북대 구정문으로 표현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겠다. 하여튼 불법주·정차 CCTV문제는 설치효과가 좋으므로 그리고 타 도시도 주·정차단속에 심각성을 고려해서 도입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저희 시는 운영면에 있어서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지적사항은 그렇다면 완산구처럼 설치하면 단속건수가 줄어야 하는데 왜 덕진은 늘었느냐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완산은 5월 2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 7월에 감소가 되었는데 덕진은 늦게 설치했습니다. 설치시점이 5월 10일부터 설치했고 그래서 5월에 500대, 6월에 1208대, 7월 1003대, 9월에 970대 거기도 계속 줄었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데 불법주·정차가 느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설치했다면 감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금 약 20%이상 교통흐름이 개선되는 것으로 데이터상에 나타나서 이것은 인권침해적 요소를 운영면에서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제일 없는 그런 운영방법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작용은 최소화해보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소통대책이 CCTV로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체우회도로 건설, 도로구조개선, 신호연동화 이런 등등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우선 불법주·정차단속에 치우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약화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최소화해 나가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각 시에 문의해보니까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인권이 문제된 지역은 한 군데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런 도시들의 운영방법을 참고로 해서 저희 지역은 최소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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