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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까르푸 전주점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근에 문을 연 까르푸 전주점의 교통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인접 광주광역시의 경우 3년여 전에 까르푸가 이곳에 입주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구했으나 광주시측이 까르푸가 도심지에 문을 열면 매장 일대에 교통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실상 사업승인을 유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르푸측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교통대체시설 등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되자 현재까지도 건축허가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기존 전주시의 도로 부지까지 개인 사업자인 까르푸측의 교통영향 평가 조건사항 이행에 아무런 조건없이 편입시켜 주었는가 하면 건축허가 등 사업승인을 일사천리로 내주어 교통대란을 자초했고 대형 유통매장 입점으로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한 지방의 영세상인들은 문을 닫고 급기야 생계를 걱정하는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김완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그동안 다른 개인사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과정 중에 조건 등의 시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업체나 개인에게 몇 건이나 제공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까르푸에 대한 도로부지편입 등을 놓고 많은 시민들이 다국적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주시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조건이라면 다른 이의 없이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아무런 조건없이 개인 사업자를 위하여 제공할 계획인지 묻겠으며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까르푸 전주점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면설명) 임병오 의원님 잘 보이십니까. 여기가 전고이고 이게 남북로이고 이게 기린로입니다. 이번 까르푸 교통영향평가의 특징은 남북로에서 오는 교통량과 또 여기에서 많은 주차장에 차가 델수 있는데 이 주차장에는 오는 차량을 처리하는 교통계획 다음에 기린로의 교통계획과 기린로에서 들어가는 교통계획을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것은 이쪽으로 길을 내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기는 까르푸가 사서 길을 낸 것입니다. 그랬고 여기는 원래 인도가 있었는데 우리 시의 인도를 허물고 거기다 길을 냈습니다. 까르푸가. 그 대신에 자기 땅에다 다시 인도를 이렇게 냈습니다. 내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시가 국·공유지나 시유지는 한 평도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을 의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 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유지이고 시 도로입니다. 시 도로인데, 이 도로가 여기서도 차가 가고 여기서 주차장에서 나온 차도 이리 가기도 하고 이리가면은 시유지가 공공의 목적에 쓰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교통영향평가시에 이 길을 막아라, 이런 의견을 내서 여기가 막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막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주차장에서 나온 차만 이 길을 가게 되고 여기에서 오시는 일반 시민의 차는 이 길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까르푸의 고객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된 시의 도로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차 교통영향평가시에 시의 도로를 쓰는 만큼 사가든지 아니면 도로의 사용료를 내라 그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이 도로는 시의 도로에 시가 쓰는 이것은 기린로에서 오는 일반시민도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까르푸개장에 따른 무슨 특혜시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조건이라면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아무런 조건없이 개인사업자에게 줄것이냐, 이것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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