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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현덕 의원
제목 체육시설 관리부서의 업무 미루기 행태에 대해서
일시 제334회 제2차 본회의 2016.09.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부서의 업무 미루기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소공원 체육시설 관리의 허술함과 관련한 보도가 나간 바 있어 이에 본 의원은 해당 구청 공원관리 담당 부서에 삼천체육소공원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해당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상의 공원이 아니므로 공원관리 부서의 소관이 아니며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체육산업과 소관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체육산업과에서 삼천체육소공원의 관리 실태에 대한 문의한 결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업무담당으로 명시된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은 과에서 직접 조성한 사실을 의미하며 이미 2000년에 조성되어 사용 중인 삼천체육소공원의 경우 기사용하고 있는 족구장에 단지 우레탄 포장을 한 사업으로 완료 후 그 시설을 구청 생태도시과에 인계하였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부서에 업무분장에 대한 서로의 입장 및 업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현장 실사 등을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구청 생태도시과에서만 이를 응했을 뿐 체육산업과에서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는 전주시가 설치한 삼천체육소공원의 경우 설치된 이후 관리부서가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으며 지난해 이러한 실상이 뉴스에 보도됨에 불구하고 해당 관련 부서에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삼천체육소공원의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관리 주체가 없는 소공원, 일명 쌈지공원들이 덕진구 27개소, 완산구 47개소, 총 74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공원의 경우 조성 사유는 주민참여사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상하수도공사 시 조성 등 각양각색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 사유가 이렇다 보니 조성 주체가 또한 문화경제과, 건축과, 마을가꾸기협의체, 푸른도시조성과 등 여러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소공원을 조성한 부서의 경우 공원을 위한 시설물만 설치할 뿐 이후 관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소공원의 경우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대부분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운동기구는 정기적인 관리 없이는 결함이나 노후화 등의 문제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전국 50여 개 야외 운동시설을 조사한 결과, 50% 이상의 운동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된 채 관리 주체가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로 타박상, 골절뿐 아니라 심한 경우 뇌출혈 등 피해까지 발생하는 거로 보고돼 있습니다.
전주시 야외 운동기구 관리 상태 역시 전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주시 소공원 74개소 및 주민편익증진 일환으로 자투리땅에 설치되어 확인조차 되지 않는 야외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주시가 설치하고도 어느 부서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의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 설치한 소공원의 관리 주체는 전주시입니까? 지역주민입니까?
이와 더불어 소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다면 이는 누가 수리·관리해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관리 주체에 대해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부서마다 자신들에게 일이 떠맡겨질까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업무 미루기를 하는 전주시 행정 행태를 보며 본 의원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업무 밀어내기를 지속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체육시설 관리부서의 업무 미루기 행태에 대해서
일시 제334회 제2차 본회의 2016.09.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럼 먼저 체육시설 관리부서의 업무 미루기 행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 도시과와 시 체육산업과가 서로 미루고 있는 전주시에 조성된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리 주체는 어디이며 부서 간 업무를 미루는 행정 행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체육시설은 월드컵경기장 등 18개소에 공공체육시설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243개소에 운동시설 1885개, 어린이놀이시설 599개, 편의시설 5146개가 설치되어서 시민들의 여가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관리는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여 관리하고 있고 공원 내 체육시설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조성하고 운영관리는 양 구청 공원관리 부서인 생태도시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소공원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이외에도 운동기구, 놀이기구, 공원 등 조명탑, CCTV 등 주민편익시설이 주민참여사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수도공사 등으로 각각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조성되다 보니까 관리부서 간의 업무분장이 모호했던 것도 사실이고, 의원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소공원에 대해서는 양 구청 생태도시과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미루기 등 동일한 사안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공무원들이 업무 미루기를 통해서 관리를 소홀할 경우 감사부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관리 주체가 없는 소공원, 그러니까 일명 쌈지공원 총 74개소에 설치된 운동기구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소공원은 모두 74개이고 앞에서 답변한 대로 관리는 양 구청 생태도시과 주관하에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석에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완산 2개조 22명, 덕진 2개조 19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2016년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공원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원 내 체육시설은 주기적인 자체 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화장실 청소,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등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시설물 파손여부 점검 및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와 기타 공원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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