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현덕 의원
제목 월드컵경기장 대부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일시 제334회 제2차 본회의 2016.09.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월드컵경기장 대부시설 체납 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전주시는 월드컵 산업 개발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월드컵경기장 동측 하부 공간 9131㎡를 연간 5억 2871만 3000원에 10년간 계약하였지만 대부료 체납 등의 이유로 2014년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고 이에 대한 웨딩홀 측에서 대부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내 북측 하부 공간 3527㎡에 대해서는 현재 유한회사 월드컵사우나가 2013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행 중입니다.
2014년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측에 월드컵경기장 내 주요 시설들의 대부계약 현황에 대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부대시설들의 대부료 체납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웨딩홀의 경우 계약 해지 시 사후대책으로 웨딩센터 강제집행 신청 등을 제시하였고 2013년도에 사우나 무단점유자 5명에 대해서는 소유 재산 확인 후 소유 재산 발견 시 압류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2년이 지난 현재 월드컵경기장 대부시설의 체납 징수가 완료되었는지 물었지만 결과는 아직 미완결이었습니다.
월드컵 웨딩홀에 대한 대부계약 해지가 2014년 8월 19일에 이루어졌음에도 공단 측은 자신들이 계획했던 강제집행 신청을 2년이나 지난 2016년 7월 28일 신청하였고 아직 법원 강제집행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전주시 월드컵 웨딩홀을 공공센터로 구축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였고 공동활용공간, 어울림센터, 장애인인권센터, 희망복지SOS센터, 청년상상놀이터, 제3시민청 등을 설치하기 위해 각 부서별 소관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경우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에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공단 측의 미온적 거리는 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웨딩홀은 2년 동안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은 공간으로 방치되어 지난 2년간 10억 5000만 원의 임대 수입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우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5명의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압류조치를 6월에 전주시 체육산업과에 요청한다고 하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체육산업과에서는 공단 측에서 압류조치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체납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체납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월드컵경기장 대부시설에 대한 대부료 체납현황과 징수에 대한 가감 없이 설명해 주시고 2014년 계획했던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이유와 향후 징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사우나에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월드컵사우나의 경우 2023년 대부계약 체결 중입니다만 올해 대부료 징수를 보면 1회차 납부해야 할 대부료가 체납되어 납부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월드컵 웨딩홀이 2009년 1월부터 대부료가 납부되어 계약해지에 이르렀음을 본다면 현재 사우나의 경우 또한 대부료 체납 현황을 가벼이 볼 뜻은 아닌 듯합니다.
시장께서는 월드컵사우나와 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대부계약 시 제3조제5항에 체납 대부료에 대한 독촉을 3회 이상 받고도 독촉받은 금액이 전부 지정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은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월드컵경기장 대부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일시 제334회 제2차 본회의 2016.09.01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월드컵경기장 대부료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월드컵경기장 대부시설의 대부료 체납 현황 및 징수 현황과 2014년 대부계약 해지 후 강제집행 등 행정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와 향후 징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웨딩홀 대부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딩홀은 월드컵경기장 동측 1층에 9131㎡에 시설물을 입주자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연 대부료 5억 2871만 3000원에 2005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웨딩홀 계약을 해지한 2014년 8월 19일까지 대부료를 총 40억 4174만 3000원을 납부했고 6억 6165만 3000원을 체납하여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되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어서 웨딩홀 측에서는 2014년 10월 2일 대부계약 해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서 우리 시는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으로 승소하였으나 웨딩홀 측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으며 2016년 10월 판결 예정입니다.
또한 웨딩홀 공간 확보를 위해서 2014년 8월 계약해지 후 신속한 강제집행을 검토하였지만 7만 점이나 되는 시설물의 강제집행비용과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손실을 고려하여 웨딩홀 측과 원만한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지적대로 결과 없이 많은 시간을 소요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 2015년 12월 3일 웨딩홀 측의 유체동산 압류, 12월 30일 공매 진행, 2016년 4월 강제집행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꾸준한 대화를 진행했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2016년 7월 28일 강제집행을 재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6년 9월 중 시행 예정이었으며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웨딩홀 측 체납액 6억 6165만 3000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소송대응, 유체동산 감정평가 실시, 압류 및 공매 등의 조치를 하였고 향후에도 체납 대부료가 징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압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사우나 대부 및 체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북측 1층 3527㎡에 대하여 주식회사 '안당'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계약 운영하여 현재 체납액이 없는 상태이지만 운영 중 월드컵사우나, 이발소 등을 제3자에게 불법 양도했습니다.
불법 양도받은 3자 5인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사우나, 이발소, 식당, 매점 등을 불법 운영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와 직접 계약이 아닌 무단점유자로서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통해서 2013년 5월 7일 명도받았습니다.
이에 2억 4979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미납으로 3819만 원의 연체료가 더해져 현재 총 2억 8798만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측은 납부 촉구 공문 2회를 발송하였고 3차 촉구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부계약서에 “체납 대부료에 대한 독촉을 3회 이상 받고도 독촉액 전부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된바 올해 상반기부터 대부료를 체납한 월드컵사우나는 해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사우나 대표와는 대부 기간이 2013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년간 연 대부료 9773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년간 대부료 1억 9890만 2000원은 완납했지만 2016년 상반기분 5268만 4000원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7월 29일까지 납부토록 2회에 걸쳐서 독촉하였지만 미납 상태로 2016년 9월까지 납부하기로 사업주와 구두로 약속한 바 있는 바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분 5055만 6000원에 대해서도 2016년 8월 25일 납부 기간이 경과되었는 바 납부토록 촉구하겠으며 3회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에는 대부계약서 제3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계약 해지 후 이행보증, 그러니까 1억 4660만 원을 통해 청구하는 등 대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