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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순정 의원
제목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일시 제336회 제2차 본회의 2016.12.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마지막으로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개발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제33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해결 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주지역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주택 과잉공급과 조합 내부갈등 그리고 주택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진북동 동양아파트 주택 재개발사업 역시 약 10년 전 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014년 총회 시에 임원선거 및 모든 안건이 불법으로 진행된 바 전주시가 무효 처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추진 당시 아파트 건립 시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아파트를 무료로 주겠다는 눈속임하여 순수하게 동의서를 써 준 인근 주택 110세대 주민들이 현재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가운데에도 사업 취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2015년부터 총 여섯 차례의 진정서와 탄원서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하루 빨리 풀리기를 염원하는 110세대 주민들의 간절함 역시 단순히 외면될 사안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북동 동양아파트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전주시의 검토와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 사안에 대해 시장님은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현 사태를 수습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관한 분명하고 진솔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직접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지금 밝은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설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한국 제1의 전통문화도시이자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실천 속에서만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의 준비 행동은 향후 시민들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이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 역시 그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일시 제336회 제2차 본회의 2016.12.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마지막으로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5분발언 이후 전주시의 검토 및 조치사항과 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주택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절차는 주민제안에 의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는 동양아파트 조합원 180인과 단독주택 조합원 126인이 혼재된 구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89%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요건인 60%를 넘어 2006년 7월 14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승인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인 232인의 동의로 조합설립 인가를 2010년 1월 26일 득한 후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신청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독주택구역의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 발생 등을 이유로 사업 대상지에서 단독주택구역을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여 조합원 사이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 8월 2일에 진행된 민원 중재 회의에 참석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구역 조합원 사업 반대와 매몰비용, 추가분담금 등에 대한 조합 측과 단독주택구역 조합원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의원님의 5분발언 이후에도 조합 측과 단독주택구역 조합원 간 민원 중재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독주택 조합원 측에서 주장하는 정비구역 제척이나 정비구역 해제 등은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가 선정되는 등 사업 진행 사항을 감안할 경우 매몰비용, 그러니까 약 20억 정도 시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분쟁과 단독주택구역의 조합원 부족으로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위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어려워 조합 측과 민원 합의가 곤란한 사안으로 앞으로 조합원 과반수 동의 후 정비구역 제척이나 정비구역 해제가 신청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 재개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금번 12월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민원 중재 노력을 통하여 조합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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