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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형배 의원
제목 정치 활동 목적의 현수막이 불법인지에 대해서
일시 제336회 제2차 본회의 2016.12.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민 여러분! 지금 정세는 매우 엄중합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인 박근혜가 국가권력을 틀어쥔 채 그 국가권력을 자기 개인의 방어와 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정치권에 탄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의 232만 개의 촛불은 3차 담화를 통해 거짓과 꼼수로 시간 끌기에 나선 청와대를 용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에 동조하고 흔들리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끌려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시민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를 촛불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박근핵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온갖 생활 속의 풍자와 패러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등장한 손 피켓, ‘박근혜 하야’로 5행시를 지어서 표현한 부동산 전단지, 차량에 부착하고 다니는 깃발과 스티커, 상가와 아파트에 내걸린 현수막 등 그 표현의 방식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 헌법 조항 국민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나타난 현상입니다.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까?
손 피켓, 차량 스티커, 건물과 길거리 현수막 등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제한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본 의원이 시장께 묻고 있는 이유는 지난 11월 24일 전주시 완산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며 담당 공직자의 잘못된 시각이 있기에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당법 제37조 활동의 자유 제1항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정치적인 목적, 즉 시민들과 같이 공감하며 엄중한 시국에서 내건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인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중 한 분께서 한 시민에게 민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개인의 영업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한 현수막과 비교를 하면서 정치활동의 현수막 철거를 지적하면 응당 관련한 유권해석도 받고 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담당 사무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정질문 시간이 당시 행정사무감사 자리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인의 영업행위를 위한 현수막과 정치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똑같이 불법입니까?
또한 현수막을 내건 당사자가 정당이든 개인이든 간에 혹은 어떠한 단체나 기관이더라도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정당에 소속되어 있든 그러지 아니하든 그리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치적 현안을 말하는 정당 현수막, 국회의원 현수막, 지역위원장 현수막, 지방 의원 현수막이 어느 것은 불법이고 어느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헌법과 법률에서조차 본질적 차원에서 명시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령 그러한 활동에 사소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국민들에게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곳까지는 행진을 허용한 것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하위 법률을 넘어서 헌법 정신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사례일진데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조차 막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12월 9일 국회는 헌정질서 파괴주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됩니다. 성난 민심, 국민의 뜻이 정치적인 셈법으로 왜곡되지 않고 탄핵안이 가결될 것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탄핵안 가결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며 비정상의 세상을 다시금 정상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까지 그 지경이 확대된 국민들과 시민들의 뜻이 더 이상 좌절되지 않고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올 위대한 승리를 맛볼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전국 232만 개의 촛불이 타오를 때 우리 전주시에서도 2만여 명의 시민과 전북도민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4차에 걸친 전북도민 궐기대회에서 안전사고나 연행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식수 문제와 개방화장실 문제, 그리고 만일에 있을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정치 활동 목적의 현수막이 불법인지에 대해서
일시 제336회 제2차 본회의 2016.12.0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치활동 목적의 현수막이 불법인지와 촛불시위 현장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이 나서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관련법에서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의 광고를 이용한 홍보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여 불법광고물로 보지 않고 있으나 지난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 시 개인의 영업행위 광고물과 같이 불법광고물을 답변했는데 그 판단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법 8조에 따라 시민들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 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시국과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게첨이 돼 있는 지역도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활동 현수막에 대한 불법광고물 판단 답변은 의원님 말씀처럼 타 사례와 유권해석 등을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한 순간적인 착오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선진 옥외광고 문화 선도를 위하여 위반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무질서하게 부착되는 공공기관 현수막 관리를 위해 실명제 도입으로 최소 기간 최소 수량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전자게시대 시범 설치 운영, 옥외광고문화 개선 안전홍보 캠페인 전개, 육교현판게시대 확대 설치 등을 통하여 선진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하여 품격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 속에 우리 시에서도 주요 광장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바 개방화장실, 식수, 응급상황 대비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국정농단과 헌정 질서 파괴로 온 국민 가슴에 절망과 분노를 안긴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촛불집회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염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조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고 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로 교통 통제 등 제반 안전 문제는 경찰서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불편이 예상되는 화장실 문제는 현재 공공화장실과 개인 건물의 화장실 일부를 개방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집회 주변에 위치한 개방화장실 및 주변상가에 협조 요청을 통해 추가 개방하도록 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 응급상황반을 상시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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