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양영환 의원
제목 재활용선별장 용량 부족, 처리 엉망, 관리 부실!
일시 제338회 제2차 본회의 2017.03.09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여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재활용품선별장 용량 부족, 처리 엉망, 관리부실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5회 및 제334회 본회의에서 시장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 공간부족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공간부족에 대해 당일 반입되는 재활용품이 당일 처리되지 못해 야적장에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준공 후 가동되고 있는 재활용품선별장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께서 확언하신 바와 같이 야적장에 재활용품을 쌓아두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의 경우 1일 처리용량이 60톤으로 이는 2008년 재활용품 수집 운반량을 기준으로 예측한 결과입니다.
자원 순환 및 재활용 촉진 정책으로 인해 재활용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던 시점이었음에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처리 용량을 60톤으로 산정하였고 공사 착공이 2014년임에도 2008년 재활용품 수집량을 기준으로 예상치를 반영했고 착공 당시 분명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나중에 문제 제기됐을 당시 쌓이지만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식의 답변 모두가 행정의 무사안일주의가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덕진구와 완산구의 재활용이 모두 반입되기 시작한 2017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의 재활용 총합계를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은 78톤, 화요일 76톤, 수요일 80톤, 목요일 78톤, 금요일 75톤 이상으로써 시설용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서는 재활용품선별장에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품의 약 53%가 잔재쓰레기임을 감안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1일 처리용량인 60톤 미만으로 제한해 당일 처리하지 못해 야적장으로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본 재활용품의 경우 잔재쓰레기를 제외해도 처리용량인 60톤이 넘어서고 있었고 재활용품 중 돈이 되는 유가품을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역시 개별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지난 9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의 용량은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5개월여간 가동해 본 결과 지금도 그 용량이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시장께서 지난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야적장에 재활용품이 적치되지 않도록 힘쓰고 계신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처리되지 못한 재활용품들이 소각 처리되기 때문에 현재 개별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처리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는 누구이며 현재까지 잔재쓰레기 명목으로 개별 소각장에서 처리된 양과 그 비용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재활용 선별시설의 경우 BTO 사업으로 60톤 물량 처리 시 톤당 단가로 지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재활용품 처리량이 1일 60톤 미만일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넷째, 만약 재활용 가동 중인 종합리싸이클링 재활용선별장이 고장 날 경우 전주시에서는 소각 외에 재활용품 처리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재활용선별장 용량 부족, 처리 엉망, 관리 부실!
일시 제338회 제2차 본회의 2017.03.09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계속해서 양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선별장 관리부실, 매립장 인근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소각장 주변 삼산농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시정질문 당시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53%가 잔재쓰레기임을 감안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면 처리용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1일 처리 용량인 60톤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간 가동해 본 결과 지금도 1일 처리용량 60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품 처리시설 용량 산정은 2010년 3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당시 2008년 환경부 및 전주시 재활용품 수집·운반량 자료를 활용해서 2020년까지 수집·운반량을 예측한 결과 재활용 처리용량이 1일 60톤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시 재활용품 발생량은 1일 75톤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30여 톤은 외주업체에서 무상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재활용품은 1일 45톤에서 50톤 정도로 재활용품 처리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무상처리 기간을 금년 12월 말까지로 현재 업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외주업체에게 무상위탁 처리할 예정이나 만약 무상위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처리용량이 60톤을 상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톤을 상회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규로 30톤을 증설할 시에는 약 72억 원 정도의 막대한 건설비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시에서 현재 재활용품 중 잔재쓰레기가 약 53%임을 감안하여 우선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시민홍보와 재활용품 이물질 제거, 재활용품 문전수거방식 등 잔재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점차 줄여나가기 위한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해 본 이후에 재활용선별시설 1일 처리용량 60톤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되지 못해 개별소각장으로 이동하여 처리되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의 부담 주체와 처리된 양, 그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외주처리하고 있고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45톤에서 50톤 정도만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처리함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장 1일 처리용량 60톤이 초과되어서 처리되지 못하는 재활용품에 대해 비용을 들여 개별 소각장으로 이동하여 처리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중에서 나오는 잔재쓰레기 월평균 발생량은 498톤으로 반입량 대비 42%이고 이 처리비용은 월평균 27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잔재쓰레기의 성상 대부분이 가연성폐기물로 매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민간처리업체에 소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연성폐기물 소각처리비용은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실시계획 협약에 의하여 매립장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처리비용 부담의 주체는 우리 시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거되는 재활용품의 성상 개선을 위하여 내 집 앞에서 수거해 가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수거체계를 시범 실시하고 재활용품 불가품목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잔재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재활용 선별시설은 BTO 사업으로 60톤 물량처리 시 톤당 단가로 지급계약서가 작성되는데 재활용품 처리량이 1일 60톤 미만일 경우 비용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투입하고 준공 후 20년간 시설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라서 2012년 1월 13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민간사업시행자가 유가품 판매비용과 사용료를 운영수입으로 산정하여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시는 민간사업시행자와 2013년 12월 재활용품처리 사용료 톤당 2만 5025원과 유가품 판매수입 전액을 민간사업시행자가 운영수입으로 사용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는 실시협약에 의하여 재활용선별시설을 이용하여 처리되고 있는 재활용폐기물 실제 반입량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현재 가동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이 고장 날 경우 소각 외에 재활용품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을 가동 후 현재까지 큰 고장은 없으며 사업시행자의 정기점검 계획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기계 제작업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본 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시설 준공 후 민간사업시행자가 20년간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단순 기계고장에 대비하여 부품 등을 사전에 비축하고 있으며 만약 재활용선별시설의 손상 및 대수선으로 인하여 소각 외 재활용품이 적체될 경우 2013년 12월에 우리 시와 체결한 실시협약과 유지 및 운영계획에 의거 현 운영사의 비용을 부담하여 타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를 운영사로부터 제출받아 대수선 기간 동안 타 지역으로 처리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보완·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추후 운영사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