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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양영환 의원
제목 매립장 인근 공유재산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일시 제338회 제2차 본회의 2017.03.09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지난달 22일 해당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매립장 인근 공유재산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과 용도 외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지만 사용·대부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이 예상되는 수목식재, 다년생 농작물재배 등의 경우에는 사용·대부가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2년 전주시는 전주시광역폐기물매립장 유휴토지 대부계약의 부적정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전주시광역매립장 유휴토지에 수목과 다년생 경작물을 식재·경작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2필지 5157㎡는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9필지 6954㎡는 수목이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부기간 만료 기간인 2013년 3월 31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36-1번지 외 28필지와 관련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부계약서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 목적에는 농작물 경작으로 되어 있고 단서로 수목 및 다년생 농작물 재배 불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36-1번지 외 28필지에는 수목 및 다년생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복숭아나무가 그대로 식재되어 있는데 2013년 3월 31일 자진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다고 전북도에 보고한 내용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대부계약서에 수목 및 다년생 농작물 재배 불가를 명시하고도 이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는 대부 받은 자에 대한 특혜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주변 삼산농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3월 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에 56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 운영비 지원 문제 등으로 위탁 체결에 난항을 겪었지만 2010년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 투자로 1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한증막, 화훼단지, 야외물놀이장 등을 추가 시설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계획서 승인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가 수탁재산 외에 추가시설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 이를 위탁자에게 무상 기부토록 기부채납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업계획에 추가시설로 포함되어 있던 화훼단지는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주식회사 삼산농원의 경우 2010년 10월 등기를 완료하였고 자료에 따르면 삼산마을 기금과 외부인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자금 5억 원이 투입되어 설립되었는데 이곳에 전주시는 연간 9개월 정도 소각장 소각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편익시설이 아니라면 굳이 소각열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이곳의 운영 수익금이 모두 삼산마을 발전회로 이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해당 마을에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의문점에 대해 시장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시설들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많은 의문점을 질의하였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전반의 사항을 살펴보고 관계 공무원에게 의문점을 물어보면 그 의문이 풀리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의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시작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얽히고 설켜 있어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집행부에 요청하면 집행부는 "상황이 어렵다.", "노력하고 있다." 등의 형식적 답변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질문들에 추상적인 계획이나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닌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매립장 인근 공유재산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일시 제338회 제2차 본회의 2017.03.09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매립장 인근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36-1번지 외 28필지는 전주광역폐기물매립장 유휴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부계약이 되어 있으며 수목 및 다년생 농작물 재배는 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와 지난 2012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시 수목 및 다년생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함에도 복숭아나무가 식재되어 2013년 3월 31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다고 전북도에 보고한 내용의 이행 여부와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계약 사항과 식재된 농작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광역폐기물매립장 유휴토지에 대한 대부근거는 우리 시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 체결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운영 협약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 및 소득증대 측면에서 임차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과 2009년 4월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년생 농작물이 식재된 토지는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36-1번지 등 9필지 6954제곱미터 즉, 2100평으로 복숭아나무와 느티나무가 2009년 4월경에 식재되어 현재까지 당시 대부계약을 체결한 대부자가 재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 3월 31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다고 전북도에 보고한 내용의 이행 여부와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수목식재 및 다년생 농작물 재배 불가조건에 반하여 우리 시가 대부한 것이 감사 지적되었고 이에 우리 시는 전북도에 2013년 3월 31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수목제거 등 원상복구 시 임대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임대자가 장래 행정목적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공증 등의 법률적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라는 전북도 감사관 의견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원래 행정목적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대부자의 공증 및 이행각서를 제출받은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그간 해당 토지에 대한 행정상 토지 사용계획이 없어 원상복구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토가 2016년 10월부터 발생함에 따라서 금년에 폐기물매립장 복토용 토사 적치장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대부 만료일인 2017년 3월 31일까지 대부연장 불가 및 자진 원상복구 공문을 2016년 10월에 대부자에게 발송하였고 원상복구 불이행 시 2017년 4월부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원상복구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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