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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순정 의원
제목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일시 제344회 제2차 본회의 2017.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이 이러한 민원의 일반적 정의를 다시금 상기하는 이유인즉슨 현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양측의 민원으로 철저히 대치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이 현안에 관하여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현 동양아파트 인근 대상지역 지역 의원도 아니며, 그곳에 사는 주민도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연을 접한 시민의 눈물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시의원이기에 지속적으로 이 지역문제에 대해 고민해 왔고 용기 내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일원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사업은 2006년 8월 1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 승인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조합 총회 이후 임원선거 등 모든 안건이 불법으로 진행되어 무효처리된 바 있으며, 2015년 역시 대의원 선임 및 시공사 선정 등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단독주택 측에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지속 항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또다시 조합정관 변경,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시공사 선정 등의 이유로 2016년 5월 7일 역시 총회를 개최하였지만 이 역시 반대 측인 단독주택 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업 진행이 조합 측과 주택단지 측의 첨예한 대립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양측 민원사항에 대응해야 했고 앞으로도 대응하여 원만한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도 자명해 보입니다.
현재 양측의 민원 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측은 현재 재개발 추진 자체가 본인들에게는 무리이며, 특히 각종 주거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동양아파트의 단독 사업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합 측은 이미 조합이 꾸려졌고 시공사 선정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되었으니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양측 모두 이러한 입장이 분명하며 실로 지역민과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법적인 절차나 과정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40년 된 동양아파트의 노후성을 감안하면 분명 어떠한 사업이건 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모든 지역주민들이 합의된 상태의 절차 이행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의원을 대상으로 벌써 2건의 진정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과거 5분발언과 시정질문의 편향이라는 비판도 이 진정서에 녹아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민원에 관한 행정의 역할은 어떠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또는 단독주택 부분 제척 후 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답변도 분명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단독주택 입장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조합이 해산되어야 하지만 조합 설립 동의자 중 절반 이상 혹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점도 있을 것이고 현재까지 기투자 된 매몰비용 부담에 따른 문제도 분명합니다.
조합 측에서도 만약 단독주택이 제척 된다면 사업성이 감소하여 시공사의 사업포기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장기 중단 시 사업추진 무산의 가능성까지도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정비사업 해제 및 조합승인 취소 후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점, 매몰비용의 부담 한계,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의 어려움 등 현실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현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정질문을 준비하여 자료를 이곳저곳 찾아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의 한계를 빗대어 이러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사업, 거위인가? 오리인가?"
그렇습니다. 과거 도심의 노후주택 혹은 노후아파트 주민들은 경쟁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것이 장밋빛 청사진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재개발 지역 분들에게는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과정 과정에서 최근 경기악화와 공급과잉 등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당장 개발이 추진될 시 그 유지비용 걱정에 하루하루를 뜬눈으로 밤새야 하는 고충을 벌써부터 그려내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비관적으로만 본다고 하시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의 역할을 분명히 강조해 보려 합니다.
본 의원은 동양아파트 재개발 관련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두 차례 하였지만 2016년 12월 6일 시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5분발언 이후 민원 중재가 전무했으며 시정질문 이후 역시 민원 중재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시에 강하게 어필한 부분 역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양측 민원의 중재를 충분히 하고 진행되어야 함에도 2017년 2월 6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었고 5월 20일 조합원 정기총회, 7월 3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본 시정질문 서두에 언급한 행정의 역할을 다시금 상기해 볼 때 양측의 상반된 입장에 대한 충분한 중재역할이 전주시가 해야 할 최선의 역할임에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부재는 곧 주민 갈등의 골을 갈수록 깊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그간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및 민원 중재 추진 등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양측 민원에 대한 대응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러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동양아파트 재개발 사업의 혜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은 행정의 영역에서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 이해관계와 갈등이 산적해 있다손 치더라도 최상의 해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마음도 움직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동양아파트 재개발 문제로 근 1년 동안 제가 여기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간곡하게도 말씀드리고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어도 작년 12월 30일까지 모든 결정을 해서 저한테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반응이 하나도 없었고 또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양측의 민원들이 편하고 남은 여생 행복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김승수 시장께서도 중차대한 동양아파트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 보시고 원만한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일시 제344회 제2차 본회의 2017.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김순정 의원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은 의원님의 지역구가 아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려움을 듣고 의원님 임기 내내 문제제기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그렇게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문제제기도 하시고 애써주셨는데 저희 행정부도 일부 부족함이 있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진북동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 대상지는 동양아파트 180세대와 단독주택 지역 126세대가 혼재된 구역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89%로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해서 2006년 7월 14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승인과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절차 이행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306명 중 76%인 232명의 동의로 2010년 1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해서 2015년 8월 시공사, 그러니까 서희건설이 선정되어서 분양시장 변화와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2016년 10월 중평형 일부를 소평형으로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 접수되었고 2017년 1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현재 의회에 의견청취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7월에는 조합장을 아파트 측 거주민에서 단독주택 거주민으로 변경하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임원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공사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이 기간 동안에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라든지 공사비 증가, 분양시장 환경 변화 등의 여건 변화로 조합원의 부담이 사실상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조합원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조합원 내의 소송 제기, 조합원 간의 분열로 인한 공동체 해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이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주택재개발 사업 또한 2009년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경과되면서 단독주택 주민들이 추가부담금 발생 등을 이유로 단독주택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을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구역을 제척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승인 취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매몰비용이 무려 20억에 달하는 등 많은 의견 대립이 있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호 간 합의점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단독주택 조합 측이 2015년과 16년도 총회 결의 사항에 대한 각각의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도 총회 결의는 1심에서 기각되어 2심 항고 중에 있고 2016년도 총회 결의는 기각 처분을 받는 등 법적 분쟁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상호 간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민원 중재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절차이행 등을 위하여 20억 이상의 조합 사업비가 투자된 사항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조합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화를 통해 양측 모두 최선의 선택과 상생방안이 마련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동안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민원 중재를 위한 전주시의 추진사항과 조치사항은 무엇이고 향후에 양측 민원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방안과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중재를 위한 그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지역 거주 주민들이 단독주택지역을 사업지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2016년 8월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가졌지만 원만한 민원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추진하여 단독주택 측과 개최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2017년 2월 주민설명회를 또 개최했지만 양측의 큰 입장 차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후 2017년 7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추진하였지만 두 차례 모두 단독주택구역 조합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었고 2017년 8월 17일 덕진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지만 또다시 단독주택구역 조합원들의 참석 저조로 조합 측과 단독주택 주민 간의 민원 중재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단독주택지역 조합원들의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참석 거부에 따른 대화 단절로 민원 중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 등 수차례 의견을 주신 이후에도 전주시에서 양측의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민원 중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2017년 하반기에 예정된 조합 총회 개최 시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과반수 동의에 따른 단독주택지역 제척이나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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