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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형배 의원
제목 민간위탁시설의 인수인계시 지도, 관리에 대해
일시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간위탁시설의 기간 만료 시 재수탁을 받지 못한 기관이 새롭게 수탁받은 기관에게 인수인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 있는지 관리·감독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본 의원은 문화시설분야와 청소년 문화(수련)시설분야에 대한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모든 수탁기관들이 운영실적보고서를 포함해 민간위탁사업 평가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평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효자문화의집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야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보고서뿐 아니라 현장 평가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위탁 평가 유례상 처음으로 평가불가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정은 그렇습니다.
효자문화의집은 2016년 사업기간이 만료된 수탁기관인 (사)문화기획 창이 2017년~2019년 민간위탁사업을 재수탁받지 못했고 새롭게 수탁받은 기관인 예술기획 My Stage에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연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이 2016년도분 운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현장평가조차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인수인계가 되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수탁기관 변경 시 인수인계를 관리·감독하는 해당부서에 인수인계의 범위와 대상, 인수인계 절차와 방법을 매뉴얼로 정해놓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2016년 사업기간 만료로 수탁기관이 변경된 시설은 어디이며 인수인계 절차에서 행정은 어떠한 관여를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시설은 개인이나 단체를 포함하여 수탁받은 기관의 소유일 수 없습니다. 해당 시설은 물론 수탁기관이 수행해온 사업도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시설의 유형, 무형의 자산은 수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수탁자에 원활히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지도·관리해야 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금번의 경우처럼 민간위탁사업이 부실하게 인수되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민간위탁시설의 인수인계시 지도, 관리에 대해
일시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시설 수탁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의 허점들과 도시개발 회계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전출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금융중심도시로서 전주가 이제 호기를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수탁기관 변경 시 인수인계 범위와 절차를 정한 매뉴얼이 있는지? 2016년 사업기간 만료로 수탁기관이 변경된 시설과 인수인계 절차에 대해서 행정은 과연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서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전주시와 수탁기관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매뉴얼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 전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 절차는 위탁기간 동안 생산했던 문서와 서류 일체, 시설, 장비, 비품, 무대시설 등에 위탁재산에 대해서 우리 시 소관 부서가 인수해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인계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2017년 수탁기관이 변경된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총 70개 사무이고 이 중 2016년도 위탁기간 만료로 수탁기관이 변경된 시설은 청명원, 효자문화의집, 전통술박물관, 소리문화관, 완판본문화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등 6개 시설입니다. 인계인수 절차과정에서 행정의 관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 전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에 따라 우리 시 사업부서에서 위탁기간 동안 생산하였던 문서와 서류일체, 시설, 장비, 비품, 부대시설의 위탁재산에 대해서 현장실사와 함께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자문화의집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 기획해서 다른 문화의집과 차별성을 두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인계되지 않아서 운영평가 실적보고서 작성에 미흡함이 있었고 또 다른 5개 시설도 인계인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위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탁기간 만료 전에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무 범위와 시기,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과 이를 준수하지 않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페널티 안을 마련해서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부서 담당자와 수탁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위탁사무 이행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으로 위탁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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