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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형배 의원
제목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하여
일시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44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서부신시가지 학교용지 매각 수입비 62억 원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고 완산주차장 40억 원,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 22억 원 등 일반회계 전출금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도시개발법 제6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특별회계 전입금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법적인 근거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고려해 볼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특별회계 전입금 중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 22억 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전체 미집행 시설 중 일부분을 차지하는 5개 도시공원 29만㎡ 정도에 해당합니다.
전주시 공고 제2016-2184호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가 발효된 후 첫 예산의 편성으로 적절한 예산의 투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로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전체 208개소로 면적으로는 1072만㎡, 사업비로는 3122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1단계 사업은 2016부터 2018년까지 78개소 225만㎡, 785억 원에 해당하고 2-1단계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6개소 787만㎡, 1047억 원에 해당합니다. 2-2단계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4개소 36만㎡, 740억 원에 해당합니다.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40개소 23만㎡, 548억 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소요되는 예산을 준비하려면 전주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과 최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준비하되 전주시 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특별회계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합법적인 예산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외에도 시에서 필요한 사업비로 수시로 전출을 하고 있어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고유목적 사업에 의한 예산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게 회계를 운용해야 함에도 단기 사업에 필요한 큰 규모의 예산을 그때그때 전출하여 활용해온 바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마땅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전출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하여
일시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전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재원 마련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인 집행계획 재원으로 사용되어 마땅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전출이 없어야 한다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로서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52종을 말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써 우리 시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345개소 1126만 1000제곱미터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5년 10월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해당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의회 보고 과정 등을 거쳐서 2016년 12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137개소를 해소하고 나머지 208개소 1072만㎡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786억 원, 2020년까지 1048억 원, 2025년까지 741억 원, 비재정적 집행시설 548억 원 등 총 3123억 원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을 위한 예산은 교통시설 131억 원, 공원시설 22억 원, 녹지 7억 원 등 총 160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계획된 3123억 원을 전부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는 2020년 7월 일몰제 기한까지 보상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시설별 세부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2018년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실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일몰제 기한까지 미보상되어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비단 아시다시피 전주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에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전주와 같은 똑같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사업비 확보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이나 국가가 개입해서 지자체를 돕거나 또다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를 시작으로 해서 국토부 및 국회를 방문해서 국비를 지원해 왔고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조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된 재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서부신시가지 잔여사업, 기존 사업지구 유지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은 가급적 지양해야 하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몇 차례 일반회계로 불가피하게 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시 현안사업에 수시로 전출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에 따른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 시 도시개발법,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등 관련 법령과 우리 시 재정여건 및 중앙정부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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