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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시내버스 운영에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며
일시 제278회 제2차 본회의 2011.03.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덕진동·호성동 지역 오현숙 의원입니다.

버스파업이 시작된지 93일입니다. 버스 파업을 둘러싼 여러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발이 묶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지역사회단체에서 중재안을 내도 받아들이지 않는 버스회사의 오만함을 보면서 버스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버스회사마다 경찰의 공권력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궁지까지 몰린 노동자들과 대치하면서 어떠한 불상사가 생길지 예견할 수 없어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지역내에서 이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못하고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진압하는 방식으로 버스파업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겠으나 앞으로 전주시는 서로의 상처와 반목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버스파업을 보면서 전주시가 버스문제에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행정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시민을 향한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버스 운영 문제에 대해 행정이 바로 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버스회사의 회계 투명성의 문제 중 한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119억이라는 보조금에 대해 지원받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확약서에 의해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금 수익의 불투명성과 이를 토대로 한 용역에 의해 산출된 보조금의 지원액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전주시는 행정으로써 해야 할 역할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전주시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이 보조금을 준 만큼의 역할을 못한다면 보조금을 더 이상 버스회사에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시민의 여론인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전주시에 맞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자운운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버스회사에 대한 행정력의 개입 조건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회사의 현금수익금이 투명하지 못한 문제를 포함해서 버스회사의 불투명한 회계의 문제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 중 호남고속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익금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호남고속은 직행버스와 고속버스의 운송수입이 모두 합해져 있어 정확한 경영실적을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것을 토대로 용역이 진행되고 보조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호남고속은 전주시에서 지원해야 할 시내버스 부분만 회계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운송수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용역과 함께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고속의 회계 분리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인 협약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는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은 여객운수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고 무료환승, 전주완주통합 등의 보조금은 전주시와 버스회사가 맺은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 무료환승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환승보조금은 전주시내 전지역에서 1회 30분 이내 환승에 따른 업계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도별 환승보조금액을 살펴보면, 2006년 11억 4천만원, 2007년 22억 4천만원, 2008년 29억 4천만원, 2009년 34억 9천만원, 2010년 43억 9천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무료환승보조금의 지원근거는 2006년 2월 11일에 김완주 시장과 버스회사 간에 맺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의 내용 중 제3항은 "무료환승에서 발생되는 손실액 보전은 무료환승 시행일로부터 90일 동안 운행 결과를 분석하여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따라 전주시는 2006년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지 분석 후 손실보전을 50% 지원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채 한달도 되기전에 80%로 지원 비율을 인상하여 2008년 12월까지 지급하였고, 2009년 11월까지는 95% 지원, 12월부터 현재까지는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2006년 맺은 협약서의 내용 중에는 '90일 동안 운행결과를 분석하고 지원비율을 협의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6년 50% 지원 비율로 결정되었는데 한달도 되기전에 80%로 인상한 이유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와 100%로 인상 지원된 이유와 협약서 내용 중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는 환승제도 시행 이후 버스 이용객이 증가하였으나 증가에 따른 이익률을 고려하지 않고 100%를 지급했다는 것은 회사의 요구대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승제도 이익률을 적용하여 보조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시내버스 운영에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며
일시 제278회 제2차 본회의 2011.03.09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호남고속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은 시내버스 부분만 회계를 분리 지원되어야 하며 회계분리에 대한 대책 등 3건과, 구)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입장 및 전주시의 노력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호남고속은 전주시에서 지원해야 할 시내버스 부분만 회계가 분리되어야 하며 운송수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용역과 함께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호남고속의 회계분리에 대한 대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호남고속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같이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회계분리 문제에 대해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기업의 경영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나 기업회계 관련법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회계분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회사측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아울러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고 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06년에 맺은 무료환승 관련 협약서 내용에 90일 동안 운행결과를 분석하고 지원비율을 협의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2006년도 50% 지원비율을 한달도 되기 전에 80%로 인상한 이유와, 또한 95%와 100%로 인상 지원된 이유와 협약서 내용 중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무료 환승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1회 30분 이내 무료로 갈아타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도입과 관련 버스업계의 손실 부분을 보전하는 것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협약에 근거 2006년 3월 15일부터 시내 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손실보전 비율을 실제 운영결과 분석에 따라 전주시와 업계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무료환승제 시행 후 3개월간 수지분석 후 50%를 보전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업계의 경영침체, 경영악화를 이유로 끊임없이 100%를 요구했으나 시는 시민편익 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과 타지역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타 지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취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100%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교통약자인 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수의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써 편익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승제도 시행 이후 버스 이용객이 증가 하였으나 증가에 따른 이익률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회사 요구대로 100%를 지급 했다는 것인데 환승제도 이익률을 적용하여 보조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승제도 시행 이후 버스이용객이 증가하였으나 이익률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회사의 요구대로 100% 지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환승제도 이익률을 적용하여 보조금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함께 합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201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국 자치단체 공통 문제사항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수차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반적인 시내버스에 대한 용역 등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조금의 지급방안 등을 마련 추진하고자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한 협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력히 확보해 나가고 교통편익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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