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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양영환 의원
제목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일시 제346회 제2차 본회의 2017.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주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곳곳을 다니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전거도로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태도시 전주를 위해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보행권 및 이동권 보장에도 이처럼 많은 집중을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보도블록의 요철이나 턱이 심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위를 차지했고, 인도가 좁고 복잡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지역에서 만나는 장애인, 유모차 및 보행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인도 등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실 전주시 곳곳을 돌아보면 인도가 없는 곳도 허다하고, 좁은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 뿌리로 인해 인도가 다 들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다녀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소할지 모르는 불편이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인간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제약당하는 큰 어려움이며 사회적 차별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도시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전주시가 좀 더 사람의 도시로 다가서기 위해서 정책 수립 시 교통약자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전체의 인도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전주시가 향후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면 모든 시민의 이동권이 보장됩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의 도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해 시장께서는 좀 더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일시 제346회 제2차 본회의 2017.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지하보도 옆 주민·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특히 장애를 가진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도 유효 폭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서, 평화지하보도 4개 출입구와 연계된 보도 중 통행이 가장 불편한 평화1동주민센터 앞 보도에 대해서는 평화주공3단지 입주자대표 및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단지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축대 20m를 안쪽으로 1m 가량 이동 신축해서 보도 최소 유효 폭인 2m를 확보하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폭이 확보가 된다면 비장애인은 물론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폐 결정 전까지 평화지하보도 공간 활용에 대해 지역주민 및 의회, 또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전주시 전체의 인도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향후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선 6기 들어 우리 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및 보행권 확보 노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에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사업인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전국으로 노선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셔틀버스 두 대를 신규 교체했고, 저상버스를 79대에서 118대로 39대 증가시켰고, 이동지원차량을 34대에서 45대로 그러니까 11대를 추가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확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을 비롯한 현무길, 향교길, 거마로 등 주요 구간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권 및 보행권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동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보행권 확보와 관련한 제약요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그동안 전수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선 6기 들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확보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동약자 보행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수립용역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총 보도구간 설치구간은 275.8㎞입니다. 관내 전체 도로 중 38.8%가 10m 이상 도로에는 80.7%가 설치되어 보도 설치율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최소 보도폭 미확보, 보도 턱 낮춤 불량, 보도포장 불량 등의 사유로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0m 미만 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해서 보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주요내용을 보면, 전라감영지구를 비롯한 송천동지구, 평화동지구 등 3개소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사업과 미보도 설치구간 보행동선 연계구간인 22.1㎞, 보도 평탄성 관리구간 34.8㎞, 보도 턱 낮춤 개선구간 275.8㎞, 팔달로 등 5개 구간에 대한 도로 비우기사업 등이 보행자길 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개선사업 대상지역은 보행사고, 보행량, 보행 약자시설, 보도 미설치구간 등을 감안하여 16개 후보지역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전문가, 의회 등과 협의해서 권역별 보행자길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및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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