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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동석 의원
제목 전라북도 위임사무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2차 본회의 2003.03.1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라북도 위임사무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시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의원님께서 500세대이상 승인권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도와의 협의는 어떻게 되었으며, 위임에 관한 논의는 어느정도 진척되었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도 위임사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던바, 그 자료에 의하면 다른 안건은 진즉 위임되었으나 유독 500세대 이상의 승인권만 위임시키지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알수 없으며 시와 도가 공동주택승인권을 양분하여 가지고 있는 민원 폐해에 대하여는 앞서 존경하는 임병오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져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나 이에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라북도 위임사무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2차 본회의 2003.03.1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 권한위임의 건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196회 2차 정례회시에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임병오 의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제가 즉각적으로 지사님을 두번이나 찾나뵙고 이 500세대 이상 이것은 반드시 시군으로 넘겨줘야 되겠다, 그 근거는 두가지다, 첫째는 도에서 500세대 이상을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시군의 현실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시군이지 않느냐, 또 두번째로 현재 지금 지방분권의 추세에 있어서 도가 시군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논리적으로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도 간부와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도 간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도 간부들은 만약에 시군으로 조례제정을 위임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업승인시 시군이 도로개설, 기부채납등의 과도한 조건부여로 사업주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핑계를 주고 있다, 또 시군마다 조례제정을 할 경우에는 시군마다 조례제정의 내용이 달라서 일관성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냐, 저희가 봐서는 논리가 약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다시한번 도를 방문해서 지사님과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타결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연대해서 이 문제를 도에다가 강력히 권고해서 관철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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