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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동석 의원
제목 전주시 관내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안전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2차 본회의 2003.03.1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관내의 외국인 노동자실태와 인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본의원은 모방송국 프로그램중에 몽고의 노동자 부부가 3살난 딸과 10살미만의 아들을 두고 코리안드림을 쫓아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했으나 불운한 탓인지 남편은 사고로인해 목숨을 잃었으나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보험 혜택도 보지못한채 싸늘한 시신으로 몽고로 돌아갔으며 부인은 그 상황에서도 밀린 임금을 받으러 갔으나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은 본의원의 마음을 숙연케 했습니다. 과거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 아메리칸드림을 쫓아 미국으로 갔으나 그곳에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못하고 고생했다는 말에 분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서러움과 고통을 남의 나라 사람이라고 모른척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가 되었던 우리가 기피하는 3D업종에 근무하면서 한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보면 이제 우리 전주시에서도 외국인 근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파악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정책수립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출국기간을 놓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등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있는 일은 없는지 외국인 노동자 인건보호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관내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안전에 대하여
일시 제198회 제2차 본회의 2003.03.18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전주시 관내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은 산업연수생이 94명, 외국인 해외투자 법인연수생이 120명등 총 214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신분노출을 극히 꺼려하고 있어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나 150여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책과 향후 계획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노동사무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여러 기관이 관장하고 있으나 총괄 기관이 없고 종합 관리가 이뤄지지않는 것이 우리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상담센터등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노동부에서 체류 노동자에 대한 권익 향상의 일환으로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를 도입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연수생 및 불법체류자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권익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관심을 보여주신 외국인 불법체류자등에 대한 노동력 착취등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연수생등 적법한 외국인 체류자등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상 제도적 보장을 받으므로 인권유린등 크게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불법체류자는 이들의 약점을 이용한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잘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으로 우리시에는 금년 3월 개소한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통한 정확한 외국인 근로자 현황 파악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고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등 노동력 착취문제를 관장하는 전주지방노동사무소와 전주시출입국관리사무소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불법체류자등에 대한 인권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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