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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장태영 의원
제목 전주시 소방파출소 신축 필요성에 대하여
일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장께서는 민선 3기에서 건강한 녹색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거주인구가 급증하는 신개발지역의 소방수요에 대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질 소방서와 소방파출소가 전무하여 시민들이 화재와 재난으로 부터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인구 3만명당 1개 파출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인구 63만명에 소방파출소 6개라는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91년 노송파출소 개소이후 10년이 넘도록 단 한개소의 소방파출소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주완산소방서가 전주시 인구의 10%이상 밀집되어있는 서부신시가지와 서신·효자동 지역에 소방수요 증대에 따른 서신소방파출소를 추진했으나 제도적 결함과 관련법 이유로 부지 제공에 난색을 표하는 전주시의 인식부족으로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전 수준의 전주시 소방력과 조직의 근본적 대책과 시설확충없이 도대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어떻게 가능한지, 원거리 출동과 교통정체로 서신동 지역만이 아닌 전주시 전역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소방파출소 신축 필요성에 대하여
일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인구가 급증하는 신개발 지역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신축필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거주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파출소 확충의 필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등을 통한 대형 복합건물, 대단위 고층아파트 신축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등에 소방서 건립이 정말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주시 소방파출소는 총 6개가 있습니다. 완산에 3개, 전주소방서에 3개 등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의 파출소가 전주 완산소방서와 함께 전주 전 지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파출소 증설여부는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전라북도 고유의 권한사항입니다. 소방시설물 확충을 위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기준에 100%를 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시에서 연간 40억원씩이나 소방세를 도에게 현재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증설 필요성이 있는 곳에는 앞으로 도 관계부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증설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점은 도가 부담하게 되어있으나 항상 부지를 우리 시보고 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간 40억이상이나 지금 소방세를 불입하고 있고, 도세의 40%를 전주시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부지는 전주시에서 부담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당성을 저희가 여러번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 관계부서에 강력히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서신지구내 소방파출소 신설과 관련해서 금년 3월에 완산소방서로 부터 무상대부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이것을 서부 신시가지가 급해서 해줄까하는 마음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 건축물 신축을 전제로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가·부에 대해서 관련법규등을 검토하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의거해서 광역시 소유의 토지에 산하 기관인 소방서를 신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광역시 산하기관인 소방서를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 소유토지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시가 하도 급해서 해줄까까지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도저히 불가하게 되어서 이것이 무산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아중지구에는 두개소에 1,286㎡, 389평에 공공의 청사부지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경우는 현재 수립되어있는 토지이용계획에 공공업무용지가 20,872평이나 되어있어서 도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시 땅만 찾아서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살 땅은 있는데 이것을 꼭 시의 땅에다가 공짜로 지을려고 문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여튼 도 관계자를 설득해서 이러한 공공의 청사나 또 공공업무용지에 소방서가 들어서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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