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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동석 의원
제목 구도심 개발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가지를 조성하고 계속 팽창되듯 발전하고 있는 주변 동네의 현실을 보면서 구 도심동에 살고 있는 주민의 심적 소외감과 쾌적한 환경과 문화혜택을 받을 권리를 다시 찾고저 애타는 구도심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전주시의 개발정책과 도시정책이 이젠 낙후되고 옛날 낡은 주택에 살면서 현실에 뒤떨어져 전세도 안 나가고 팔수도 없으며, 땅값도 헐값이 되어버리고 몇일전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에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행여 지붕이 날아갈까봐 타이어바퀴로 눌러 바람막이를 하고 사는 시민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골목이 너무 협소하고 불균형하여 2,30여년전에 소방도로로 지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지지않고 있어 행여 불이라도 나게되면 어쩌나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노후화된 수도관으로 인해 물사정도 좋지않을 뿐더러 악취나는 하수구 냄새를 참아야하며 변변한 상점이나 약국이 없어 평소 2㎞쯤 걸어나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야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고통받고 자존심에 상처받는 소외된 시민들에게 우리들의 시장님은 돌아와야만 합니다.

시에서 먼저 정책을 내놓기 전에 참지못해 주민들 스스로가 잘사는 동네를 만들어보자고 재개발 재건축하자는 정책을 제시하여 쾌적한 환경과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자라나는 어린 자손들에게 좀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애원하는 부모에 심정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7월24일 당정회의를 통하여 그동안 비리와 분쟁, 주민마찰에 온상이던 재개발 재건축등 노후불량 주거단지 정비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새로운 주거단지 정비의 틀을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연내에 제정키로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새로 제정될 법률은 첫번째, 도시개발법 -이것은 재개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적용되었던 법률입니다-. 세번째, 주택건설촉진법 -이것은 재건축등에 관계되었던 법률인데 이 세가지의 법률을 통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어 재건축에 경우 통상 11년에서 15년이 걸리던 것이 6,7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회에서 진즉 통과되었어야 될 민생 법안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않고 있으나 곧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머지않아 제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지금 전주시는 이에 대비하여 전주시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고통받는 구 도심지역등을 파악하여 재개발 또는 재건축하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도록 구 도심개발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며,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수차례 민원을 제출하고 국회와 건교부등 관계기관에 호소하고 있는 주민의 민의에 보답하는 민선 3기의 시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존경하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고, 구 도심 각 특성상 재개발·재개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재단되어지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구도심 개발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이후에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구도심권 재개발과 재건축등 전주시 도시정책이 구도심권에 할애되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취지를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우리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 도심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금년 3월에 구 도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한 바가 있고, 우리 시 본청에 도시개발과에 구도심활성화팀을 신설하는등 구 도심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실한 상권을 활성화하기위한 사업으로써 주차장 확장, 특화거리의 조성, 도심재개발등, 연차적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입안한 후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제출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이 제정 공포되면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도심 각특성상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개발되어지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회에 제출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주택등 건축물이 극히 불량한 지역은 제1종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주택등 건축물이 불량한 지역은 제2종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로,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제3종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로 각각 세분해서 사업지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동 법률이 시행될 경우 우리 시도 동 법률에 맞도록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구 도심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도심환경정비사업과 공장환경정비사업, 시장환경정비사업등으로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그 지역 여건에 합당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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