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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일시 제348회 제2차 본회의 2018.03.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많은 기업, 심지어 정부 관련 기관에서조차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대를 막기 위해 지금껏 받던 수당 등을 삭감하거나 없애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임금 이하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올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되며 지금껏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하던 노동자들에게 월급 인상이라는 희망이 생겼는데 지금껏 약간이나마 식대나 시간외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아오던 금액을 없애며 월급 인상을 상쇄시켜버리는 기업 등의 꼼수로 인하여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또 한번 가슴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부디 사람의 도시 전주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를 바라며 시장께서는 전주시 산하기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땅히 최저임금 상승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직원들이 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일시 제348회 제2차 본회의 2018.03.08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마지막으로 전주시 산하기관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마땅히 최저임금 상승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직원들이 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살펴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2015년 7월부터 전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설관리공단 및 전주시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전주시 산하기관의 최저임금 준수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근로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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