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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윤철 의원
제목 전주시 청소년 성폭력 대응 시책의 필요성
일시 제355회 제2차 본회의 2018.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전주 한 중학교에서 발생된 동급생 성폭행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특히 동급 남학생 3명이 1명의 여학생을 무려 2개월 동안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자행했고 피해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움에도 현행법상 가해 남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언론보도는 우리에게 많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9월 6일 피해 여학생이 학교 측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이후, 일부 언론에서 사건 정황과 조사 과정을 보도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있을 뿐 지역사회의 경종을 울릴만한 조치나 대처는 없이 지나가고 있음에 본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매우 유감을 표할 길밖에 없다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남학생들이 형사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입건조차 못 했던 사실 역시 기성세대로서 우리 사회의 맹점을 여실히 보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피해자 여학생과 그 가족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우리부터 스스로 반성해 나가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근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폭력 문제가 아직도 사회적 제도와 가치의 견고한 틀 속에서 얼마나 부동적인 병폐였는지 잘 살펴왔습니다.
당연히 변화되어야 하고 경종을 울려야 함에도 유행처럼 번지다 식어가는 사회 현상의 일부인양, 그렇게 흘러가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적어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인식시켜주지 말아야 한다는 확고한 문제의식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대처 방식에 관한 제도적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최근 2년간의 전주시 청소년 성폭력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 26건, 2018년 현재까지 1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단순히 건수만 보더라도 상당한 수치이며 전국적으로 볼 때도 최근 3년간 전국 학교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여 35.2%의 범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현행법상 우리 전주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성폭력 예방 교육뿐입니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조사·연구하고 교육 및 계도에 국한된 법제적 제도 장치 마련을 위한 재원 조달 의무 정도이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예방 교육 중심의 책무규정 및 일부 시설 운영 지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 폭력 문제임을 감안한다면 주관하는 기관은 교육청이 될 것이며, 지자체는 협조와 행정지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시 역시 청소년 성폭력 문제는 교육 업무로 구분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소관으로 보는 행정적 시각 덕분에 관내 유사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시에 1차적 책임은 교육청 당국의 업무로 인식하고,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인 대응 책무 역시 없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예방교육의 책무 방면에 전주시는 진정으로 충실하고 적극적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시설은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유일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전라북도에는 현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등 총 4곳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구 서신동사무소에 위치한 센터에 연간 1억 6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국도비 매칭 방식으로 예산 지원만을 하고 있는 정도이지 실질적인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은 위탁사업의 개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용 부분에서도 살펴본다면 관내 학교에서 요청 시에만 강사 출장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아무리 성문화센터에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강당에서 실시하는 집단 강의로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을 담당했던 그간의 노고와 열정을 감안하여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 센터 체계 및 실상의 측면에서 보자면 청소년 성폭력 예방 교육의 기능 자체가 매우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폭력 예방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꼭 필요합니다. 즉 개별 교육과 더불어 대면 집합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대상이나 내용에 따른 소규모 토론회나 집단 상담 방식, 상황극 등의 체험 위주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크다는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적인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의무를 지닌 전주시는 실제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만큼의 현실성 있는 예산 확대 편성 및 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전주시는 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행정 편의적인 미온적인 시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주무관청이 아니라 교육청 소관이다 하는 식의 지극히 경직된 행정사무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련의 사건·사고가 발생되는 지역은 분명 전주시 관내이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명백한 책무가 있는 우리 시가 스스로 단순 사전 예방 교육에 국한된, 그것도 위탁 방식의 사전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센터 지원 정도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도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핑계로 시작하여 지극히 반시민적 업무 양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꼴에 불과하며 전형적인 행정부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의 시작은 선도적이고 능동적인 양질의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시책의 추진에 있을 것이며 단계를 확장하여 향후 이러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협조체계를 전주시, 학교,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 대표 등에게 제안하고 꾸려가는 소위 전주시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위원회 구상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불행스럽게도 전주시 관내에서 작년 한 해 성폭력 문제로 4명의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고통과 아픔은 오롯이 해당 가족들만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참으로 애통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부분을 단순 학교폭력 정도로 간과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사건·사고 정도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학생들의 성폭력 안전도 제고 및 사전 예방 조치에 미온적이었다는 책임론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 부분에서 전주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향후 전주시 행정은 내실 있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더 이상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기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및 교육청 당국과 긴밀한 공무 협조를 통하여 양질의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관내 청소년 성폭력 예방 혹은 사후조치 관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현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이외에 전주시 산하 인권 관련 센터 등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 청소년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성폭력예방교육협의체 즉 전주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 의회 등의 구성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관내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편성 확대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 청소년 성폭력 대응 시책의 필요성
일시 제355회 제2차 본회의 2018.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청소년 성폭력 대응 시책의 필요성과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사업과 사후조치는 무엇이며, 시 산하 관련기관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성폭력 예방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서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폭력상담소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운영해 온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성교육 전문 직원 다섯 분과 외부강사 다섯 분 그리고 총 열 분이 성교육을 전담하면서 센터 내에 설치된 체험관을 통해 방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600회 이상 체험관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청소년시설 등 청소년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개별 성교육, 또래지기 동아리를 통한 집단 상담방식의 성 인권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상황을 가상하여 체험하는 상황극이나 찾아가는 체험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는 체험 교육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성 의식 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유형별 상담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중요하지만 저희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성폭력 예방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성폭력 사후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성폭력이 일어난 후에는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후조치가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성폭력이 발생한 후 사후조치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성폭력상담소와 전주시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심리 안정과 유형별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 및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나 디딤터와 연계해서 의료시술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제추행 이상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와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산하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성폭력 보호를 위해 현재 5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성폭력을 조사, 교육하는 성폭력상담소가 2개소 있고 피해자 보호시설인 디딤터와 쉼터가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2011년부터 민·관 기관이 참여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 상담, 긴급구호, 보호, 의료 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성폭력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폭력예방교육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산하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지만 보다 선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 시의회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성폭력예방교육협의체를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성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치유하고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효율적인 청소년 교육을 위한 예산편성 확대와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성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성교육 전문직원 다섯 분 이외에 체계적인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연령·대상별 특성에 따른 시청각 자료 등 전문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 이에 따른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청, 청소년시설, 학부모 단체, 전문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성폭력 예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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