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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허옥희 의원
제목 노동자들의 불법 부당해고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379회 제2차 본회의 2021.03.1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시 산하기관 노동자들의 불법·부당해고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초 전주시의 청소대행업체가 변경되며 4명의 노동자가 고용 승계되지 못하고 해고되어 500여 일 동안의 처절한 복직 투쟁 끝에 어렵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들의 절박한 투쟁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5월 청소대행업체 중 주식회사 토우에서 4명의 촉탁직에 대한 계약만료 통보 및 2명의 노동자에게 또다시 부당 해고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시장께서 기업체 노사 관계자들과 함께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을 하신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이어서 본 의원에게 그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30명의 노동자 중 12명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징계 절차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어서 부당해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노동자들의 힘겨운 복직 투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도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모두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었지만 부서 발령을 받고 업무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자 복직을 위해 애써주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특정 부서 혹은 담당자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이 담당 부서가 어떻게 조직되고 누가 그 담당을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관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 이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시장의 입장과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노동자들의 불법 부당해고 문제에 대하여
일시 제379회 제2차 본회의 2021.03.1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두 번째, 청소노동자들의 불법·부당해고 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는 대처 방침과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안전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우리 시는 2020년 4월 청소대행업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고용유지 이행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근로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노동자들의 불법·부당해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저희도 큰 문제점,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대응하는 데에는 부족함도 있고 많은 한계가 노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게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건지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고 의원님께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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