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양영환 의원
제목 전주시 고질적 병폐, 폐기물 정책 이대론 안돼!
일시 제363회 제3차 본회의 2019.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지난 제362회 회기에 제출되었던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 추천 과정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 회기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주민 위원 추천 과정 중 복지환경위원회는 집행부에 11개 마을 주민들의 상세 이력으로 반입저지 횟수 및 위원 경력, 마을별 세대수 등 다양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였을 것이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6명의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천 과정 중 위원회 내부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많은 이견 중에서도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반입저지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배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주시에 있는 3개 폐기물 시설들의 고질적 문제는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성상검사를 빌미로 시민을 볼모 삼고 반입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가 공감하시고 한 번쯤 겪어봤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금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출된 6명의 주민들을 살펴본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들었던 반입저지만 여러 번임에도 당시 해당 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반입저지 횟수가 단 1건도 없다고 제출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당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반입저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리싸이클링타운 주민감시요원이 제출한 자료를 반박 증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장께서는 리싸이클링타운 주민감시요원들의 기록지는 내부 자료로 폄하하고 자료로써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해당 자료에 감시요원들이 명시한 반입저지의 문구는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7조제3호에는 주민감시요원의 근무 시 복무관리를 위하여 출근부와 근무일지를 비치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이는 그들이 임의로 작성하는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닌 근무하는 동안 발생하는 특이사항 및 활동내역을 보고하는 정식 문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국장께서는 회차 등으로 인해 반입저지 등이 발생하면 바로 보고가 이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5일간의 반입저지 기간 동안 보고받은 내용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근무일지의 신뢰성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의 보고체계와 업무능력에 대해 먼저 의심해 봤어야 합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당시 집행부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단 1%의 거짓도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장담하신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자료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었다면 현재 구성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현재 전주시 폐촉 조례 및 폐촉 조례 시행규칙 어디에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의 권한은 분명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촉의 권한 역시 시장에게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전주시 조례 어디에도 해촉의 요건 및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일 제기되는 각 폐기물처리시설 위원장의 비위 및 권한남용 등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소각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 그들의 정관에 주민협의체 위원에 대한 징계가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해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타운은 정관 자료라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경우 그들의 정관이 무슨 신줏단지인지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와 같이 지난 2016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당시 정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정관을 타인에게 유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본인들 정관에 따랐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생떼를 부리고 시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감싸는데 급급하게 된 게 지금까지 전주시 청소행정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폐촉 조례상에 기 구성된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며 시 행정까지 좌지우지하려는 협의체 위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설치 운영 및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6년 10월 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2기와 일 5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을 갖춘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준공하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 중 재활용선별시설장은 차량의 회차 공간이 부족하여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채 고철로 매각하였고, 현재 소각시설 2기만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시설 역시 사용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6년이면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주시에서는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대정비 등을 통해 현재 소각로의 사용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소각시설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시설에 대한 대정비 비용과
새로운 소각시설 건설비용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전주시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각장 기한 만료일인 2026년은 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전주시가 준비를 시작하여도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한 향후 전주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기존 시설에 대한 대정비와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플라즈마 소각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충분히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5일 전주시는 전주시 폐촉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자 선정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갈등이 타 주변영향지역보다 월등히 심한 이유는 배분되는 세대수가 적어 세대당 지원되는 기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연히 원주민 41가구의 경우 이주민들과 기금을 나누기 싫을 것이고 이주민의 경우 본인들도 소각장이 인접하여 환경적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어떠한 지원도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고 위법한 행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전주시가 금번 폐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원주민은 41가구가 지원 대상이었고 지난 2017년 말까지만 해도 이주민의 가구 수를 포함하면 56가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가구 수가 70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행규칙 개정 시 이러한 갈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했어야 했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의 부칙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어떠한 경과조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당연히 원주민은 이에 반발하고 있고 전주시는 이에 대해 정관 개정을 요구하며 기금 지원을 중지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명분은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폐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개정되었다고 보십니까?
이미 시행규칙은 개정되었고 이제 이주민 또한 지원대상자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주민에 대한 인원 증가에 따라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전주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시내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업체가 수집운반하는 성상별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상별 수거체계는 잔재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업체 간 수거노선이 중복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지난 9대, 10대 의회 및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1억 60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8월에 청소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과 청소 효율 향상을 위한 단계적인 권역안으로의 전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말 14개 청소대행업체를 12개로 줄이고 업체 간의 청소구역을 조정하였으며, 12개 청소대행업체 또한 기존 업체와의 계약 연장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여 2017년 1월부터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거체계 개편 추진을 위해 단계적인 권역안으로의 전환, 향후 업체 재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8년 6월에 시행하였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는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전주시에서는 현재 12개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현재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기존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연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과 같이 장기간 연장되어 2016년에 애써 마련한 공개경쟁입찰 원칙이 무너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재선정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는 성상별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오랜 논란 끝에 2016년 단계적으로 수거체계로서의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업체 선정 시에는 원활한 권역안으로의 개편을 위해 시범구역을 선정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권역안으로 전면 개편을 약속하였고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2018년 6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권역안으로의 개편에 대하여 현재의 청소대행업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편익 향상을 위해 시에서 세운 장기적 계획을 자신들이 맡아 놓은 업무인 양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는 무엇이며 향후 생활폐기물 수거 개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 고질적 병폐, 폐기물 정책 이대론 안돼!
일시 제363회 제3차 본회의 2019.09.06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전주시 폐기물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지난 제362회 회기의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관련해서 반입저지한 위원의 이력 등 집행부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내부 보고문서 등을 통해 반입저지 여부 등과 위원의 결격사유 조회 검토를 거쳐 복지환경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당시 임시회에서 근거 자료로 제시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 내 반입거부 문구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에서 재활용 가능 쓰레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등 폐기물관리법상 매립할 수 없는 쓰레기와 매립 가능한 쓰레기를 혼합해서 반입을 시도한 사항입니다. 매립장의 주민감시요원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정 처리 후 반입을 요구했고 이는 주민감시요원의 기본적인 활동범위로 판단되지만 한편으로는 반입거부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황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 협의체 위원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전주시 폐촉 조례에 기 구성된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권한남용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해촉 조항 신설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상위법령인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침익적 사항에 해당되어 상위법 일탈소지가 있으며 소송 시 패소의 우려가 크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법령 기준으로는 해촉 조항 신설이 어려운 점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법률적 보완을 건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의 위원 해촉조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을 초월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진사퇴 권고 및 해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정관에 대해서는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에 내용 삭제를 요청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이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의결을 통해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지원협의체에 여러 사항에 대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사용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한 향후 전주시 대응책은 무엇인지, 기존 시설에 대한 대정비와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플라즈마 소각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충분히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운영현황과 검토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주권, 그러니까 전주, 김제, 완주, 임실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완산구 상림동에 400톤 규모의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자원센터를 2006년도에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발열량 2200Kcal/㎏에서 2800 기준으로 설계되었지만 현재 그 이상으로 고열량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어서 소각로 내 온도가 1000℃ 이상 상승하는 문제가 있어서 소각 능력이 하루 280톤으로 저하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소각장은 2021년, 그러니까 내구연한 5년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폐쇄 또는 대보수 연장 운영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 3년 전이 되면 2023년 주민지원협의체와 소각장 연장 운영 여부를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민협의체 연장 운영 거부 시 새로운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성상 입지 주변 주민 등의 반발 등으로 신규 소각장 건설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건설기간이 약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존 소각장 내구연한의 5년 전인 그러니까 2년 후인 2021년까지 소각장 운영방안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원재순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점과 입지 주변 주민반발 최소화 등 환경오염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판단으로 친환경적인 소각시설로 알려진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공법 도입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기존 시설에 대한 대정비 시와 그리고 또 신규 플라즈마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는 경제성 이전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전주시민의 건강한 삶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이 건립·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비용편익 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소각시설 대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표준단가에 의거해서 약 1일 400톤 기준으로 했을 때 76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정비가 되면 10년에서 15년 연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플라즈마 소각시설은 1일 400톤 기준 약 1000억 정도로 내구연한 2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구연한의 차이를 고려하면 비용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안전진단 및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서 구체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기존 시설의 대정비뿐만이 아니라 플라즈마 소각시설 도입 가능여부 등을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인 소각장 운영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폐촉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주민 인원 증가에 따라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전주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기준 및 법제처와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폐촉 조례 시행규칙 개정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의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민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하여 조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지급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환경부와 법제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관계없이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수년간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전주시 폐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삭제 추진과 전입주민을 포함한 보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민지원협의체는 전주시 폐촉 조례 시행규칙 보상기준의 삭제와 전입주민을 포함한 보상기준 마련을 거부해 왔고 그 결과 기금보상 및 편의시설 이용에서 배제된 삼산마을 전입주민으로부터 다수의 진정 및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급기야 20여 명의 전입주민으로부터 기금지급 소송이 제기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원주민과 전입주민의 갈등이 정점에 다다름에 따라서 우리 시는 상위법에 위배된 조항 삭제 및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 2019년 7월 15일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전입주민을 기금보상자에서 제외하는 정관을 고수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 주민지원기금 지급을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폐촉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주민 인원 증가에 따라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 인상 요구 시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가구당 매년 지급되는 기금액을 살펴보면 기금사업 시행 당시 주민 수의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광역폐기물매립장은 가구당 40에서 50만 원, 리싸이클링타운은 가구당 350에서 400만 원인 것에 비해 소각장 조성 당시 원주민으로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소각장은 가구당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이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가구당 지급액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 보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협의체에 기금을 일정액의 형태로 지급하는 협약을 통해 소각장에 매년 6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50%가 인상된 매년 9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폐촉법 시행령의 규정대로 주민지원기금의 산정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기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주민 인원 증가는 기금 인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의 불만과 반발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원주민과 전입주민 간 보상 비율에 대한 갈등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재선정 계획과 2018년 6월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 및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거개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편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대행체계로 전환하였으며 향후 시범권역 적용을 통한 단계적 권역화로 수거체계를 개편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6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스템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운영 중인 성상별 수거체계와 시범권역의 적정 규모 및 대상구역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시범권역 운영 시 60여 명의 근로자들이 현 구역에서 시범권역으로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고용승계와 관련한 이동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중에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심층논의 사무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긴 하였지만 2019년 7월, 고용노동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를 심층논의 사무로 선정했고 개별기관에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직접수행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국가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권역 운영으로 인한 근로자 이동, 성상별 수거주기 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 발생 등 시범권역 운영 시 발생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자 불가피하게 계약을 연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는 중앙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전국적인 공통된 행정사무로서 중앙부처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편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환경미화원 임금표준 모델과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표준인력 모델 등 기본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검토기간이 상당기일 소요됨에 따라서 2020년에는 현행 수거체계를 유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직접수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전면 권역화로의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