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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허옥희 의원
제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해야 할 우리 시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관하여
일시 제389회 제2차 본회의 2022.03.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해야 할 우리 시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와 경영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매년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던 출연기관의 경영 문제, 임금 격차 문제, 채용 문제, 단체협약 및 임금 교섭의 자세 등을 질문하였고 대안의 방식으로 출연기관 등의 경영 개선 및 노동자 경영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시 김승수 시장께서는 관련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해서는 "선진 타 지자체 사례를 잘 알고 있고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의 답변을 주심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 결정을 견제하고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기업 발전을 위해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도입·운영 중인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근거해 보더라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 정당성이 충분하며 문재인 정부 역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 존중 사회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실천 과제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1일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대적 요구가 되어 왔던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부터 성과 있게 정착된다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민간으로까지의 확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제화라고 보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경영 의사 결정의 부작용과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경영에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함을 통하여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좋은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였다는 점입니다. 즉 2016년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도입하며 투자 또는 출연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적극 도입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사례 이후 광역자치단체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남을 비롯하여 기초단체인 수원, 부천, 안산, 이천 등 전국 14곳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개정하며 현행 노동이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추후 보편적 도입의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하겠으나 현행 선진 조례안을 통한 제도적 도입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측면에서 전주시 역시 출연기관 등에 관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노동이사제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출연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2년여의 시간이 흘렀으나 마땅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2019년도 12월 시정질문 이후 전주시가 7개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검토·추진해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20년 10월 정도에 출연기관 주무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사항들이 일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경 기획예산과에서 정관 개정 등을 통해 본 사안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주무 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 정도의 도입 권고 공문을 각 소관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듯이 기획조정국에서는 형식적이나마 해당 부서로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농업정책과와 전통문화유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해당 기관에 이런 형식적인 공문조차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업무 처리를 본 의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전주시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명확한 제도화 의지는 없는 듯 보입니다.
즉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사항을 주무 부서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정도로 한정하여 실제 출연기관장 및 노조 등과의 실질적인 공론화가 없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문의 내용처럼 자율적인 도입 추진은 누가 결정한 것이며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결정되어 권고 성격으로 각 출연기관에 전달될 시 과연 어떤 출연기관의 장이 이를 적극 검토하고 도입하려 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부분은 노동이사제 도입 시책이 단순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간단히 정리하여 이것을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배포함은 전주시의 의지가 그만큼 없었다는 명백한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모호한 상위법령 근거 없이 행안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적극 권고해 왔던 노동이사제의 도입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검토 및 분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어도 제도 도입의 의무화라는 법적 근거 없이도 관련 조례 제정 및 정관 개정 등의 선도적 도입 사례가 충분한 타 지자체의 시행 경과에 대한 검토 등 적정성과 실용성에 입각한 분석 및 제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일괄적인 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제화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 역시 의무 혹은 시범 도입에 관련한 기준이나 이사 수와 선출 절차, 자격 등은 적어도 깊이 고민하고 점증적 시행 방안이나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 등 대내외적인 제도화 입안의 절차가 분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전주시 상황에 따른 지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조례 제정 등의 방식도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단순히 기관별 공문을 통한 도입 권고 정도로 치부하며 생색내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은 매년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지탄받아 왔습니다. 특히 일부 출연기관에서는 노조와의 여러 잡음으로 대내외적으로 비판받는 대상이 된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 오면서도 대안적 요인이 충분한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단순 권고의 방식이라는 한 페이지의 공문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우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그간 지체했던 제도화를 위한 기관의 장, 전주시 소관 부서,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공론화를 통하여 우리 전주의 현실에 맞게 숙성하고 정립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항목에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도입 시기는 언제가 적정할 것인지에 관한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및 7개의 출연기관 등에 대한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 제정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 삽입 등 향후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대결을 유발하는 기존의 통제와 명령 중심 인력 관리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투명하고 창의적인 공공 경영의 치명적인 방식으로 점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형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해와 참여,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시스템이며 각 출연기관 등의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직접 경영 참여를 통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에 매우 중요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사례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의 여건에 맞게 그 범주를 지켜주기 위한 검토 방식도 지속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있어 노사 간 상생 협력을 위한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 전주시는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승수 시장님도 본 의원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고 노동이 당당한 전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전주형 노동이사제 도입에 김승수 시장의 적극적인 추진과 과감한 결단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11대 전주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해야 할 우리 시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관하여
일시 제389회 제2차 본회의 2022.03.1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허옥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12월 시정질문 이후 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검토·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개선 및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노동이사 제도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7개 출연기관의 감독 부서와 실무협의회를 가졌고 또 당사자인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보다는 출연기관의 노사 합의 후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연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기관별로 결정하도록 감독 부서를 통해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과 전문가 그리고 노조, 출연기관 또 우리 시가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께 약속했던 대로 시장이 직접 챙겼어야 하는데 이 점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입장과 적정한 도입 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경영자 중심의 의사 결정을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의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조례 제정 절차는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전주시에서 처음 하는 일인 만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기관 그리고 노조, 시민, 시의회, 우리 집행부가 함께 성실하게 광범위한 토론을 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정 등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향후 방안과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노동이사제 시행을 인센티브 항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여기에서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보다는 조례 제정 과정,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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