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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형배 의원
제목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397회 제2차 본회의 2022.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규모가 1만 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에서 시행되는데 2012년 2월 1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1만 평방미터 미만 전주시는 법의 위임으로 개정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1만 3000 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 규정은 미흡한 수준이고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이 제정, 시행하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 정비법으로 이관하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도입하였고 2021년 7월 20일 소규모재개발사업과 관리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와는 무색하게 전주시에는 외지 투기 세력이 잠식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사업예정지 상가 지분 쪼개기와 단지 내 상가 지분 쪼개기가 만연하고 있는데 과연 전주시는 이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실태 및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례로 65세대가 거주하는 인후동 동남유정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규모 단지임에도 이미 외지에서 여러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상가의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지분을 쪼개는 등 20년 내지 30년을 거주해 온 주민들 입주권보다 외지 투기 세력의 지분 쪼개기, 조합원 입주권이 더 늘어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둘째, 세무 당국과 협조하여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장님의 공약처럼 강한 경제 전주를 위한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우범기
제목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397회 제2차 본회의 2022.12.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마지막으로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실태 파악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5개 단지 중 11개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였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16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였고 이 중 1개 단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단지에도 지분 쪼개기 등 현황을 파악하여 상가 지분 쪼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와 관련하여 투기 방지 대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 내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진행 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의심이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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