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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양영환 의원
제목 삼천동에 조성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제317회 제2차 본회의 2015.03.23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삼천동에 11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는 리싸이클링타운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시행 초기 공모방식을 변경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민선 4기 들어서 사업성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기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며, 시공사 공모를 임대형 BTL방식으로 검토하다 수익형 BTO방식으로 변경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결과 BTL방식은 민간자본 70%를, BTO방식은 민간자본 60%만 부담토록 하여 시공사에게 10%인 6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겨 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사업자 공모 당시 5개 업체 정도가 참여에 예상되었으나 입찰결과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재공고를 통해 현재의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당초 참여가 예상되었던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세 번째, 전주시에서 발주한 매립장 조성, 에코시티,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요사업의 시공업체는 어디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선정하였는지 혹여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공사와 동일하다면 유독 이 업체에만 전주시 주요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절기를 맞이하여 기온이 4℃ 이하로 하강되면 시설물의 동해에 의한 품질 저하, 부실시공 등을 예방코자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해야 함에도 시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은 문제가 없다면서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공사 중지 요청을 하면 협약서에 의해 전주시 귀책사유를 이유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협약서 어디에도 직접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 중지는 전주시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설계공정에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시공사의 명백한 하자이며, 공사를 조기에 마치고자 하는 시공사의 꼼수는 아니었는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전주시에서 시공사의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변상을 우려하여 공사를 강행하였다면 이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5조 규정을 적용하여 공사를 중지할 수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1106억 원의 공사를 진입도로 개설도 없이 농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공사기간을 시험가동 6개월을 포함한 24개월의 절대공기로 정한 것은 시공사의 설계상 착오 아니면 공사를 조기 완공을 해도 공사비는 불변이라는 협약서를 이용한 시공사의 전략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험가동 6개월은 물론 공사를 조기에 완공해도 공사비를 변경하여 지급함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에 동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리싸이클링타운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조성되면, 현재 팔복동에 운영 중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리고 하절기 과일껍질, 김장철 배추쓰레기의 수거량은 얼마나 되며 또한, 혐기성 소화공법으로 섬유질이 많은 과일껍질, 배추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서 체결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계획서와 환경관리공단의 업무 위·수탁 협약서에는 사업비가 1106억이나 실시협약서의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를 합한 공사비는 1100억 7400만 원으로 5억 62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으니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수익형 BTO방식은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시비가 투입되고 공사 완공 후 20년간 4000억에서 50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며 향후 20년 후에는 기부채납으로 전주시 소유의 건물이 되므로 당연히 공사감독 권한은 전주시에 있어야 하는데 위·수탁 수수료 34억까지 지급하면서 환경관리공단이 맡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공사도 혐기성 공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여러 가지 공법 중에 좋은 공법만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검증되지 않아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전주시 참여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공사에서 공사 준공 후 의무 운영기간을 정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의무 운영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시공사에게 전문 운영업체 선정 후 위탁계약 체결 권한까지 부여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제지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 사용료 결정 및 조성 기준의 근거는 어디에서 준용하여 책정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14년도에 시공사 본사에서 약 300억 규모의 리싸이클링타운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 등의 발주계획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와 사전 일체의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역 업체에서 발주한 기자재 실적은 금액으로 얼마나 되며, 발주실적이 없다면 향후 지역 업체에서 기자재 등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는 전주시의 대책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 본 의원이 제316회 임시회의 복지환경위원회 주요업무 보고회에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협약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담당 부서에 질의한 결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협약 파기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여 이후 진행사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주무관청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전주시가 부담하는 재정적 손실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질의하였으나 당시 담당부서에서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협약서 파기까지 검토하겠다 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자문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차대한 업무를 무사안일하게 답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명백히 전주시의회를 경시해서 답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으므로 시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리싸이클링타운 조성부지의 주요 시설물별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민 갈등 해소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동료 의원과 전주시의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에서 동일공법으로 시공했던 고양시 등을 견학하고 온 결과 고양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의 경우 사업장 입구부터 실내에서 현장설명을 듣고 나온 순간까지 심한 악취로 구토와 복통으로 고생한 기억이 생생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혐기성 소화공법은 정부에서 고시한 공법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사례가 없고 현장설명 당시 관계자로부터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준공 이후 폭발 위험성 등을 공사 감독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할 대책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준공 후 시설물 가동 시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심한 악취 발생으로 인근 호남유치원 원생 감소, 성예요양원 환자 감소 이유는 물론 혁신도시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피해보상을 요구 시 전주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세 번째, 현재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반대해온 주변지역 9개 마을에 32억 정도 지원하였고 2016년 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반면, 사업 유치에 찬성했던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들은 협의체 구성 등의 문제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년 3월 초 사업 반납서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네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유치 공모 시에 당시 신청서를 제출했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공법으로 시공했던 시설물을 견학시켜준 일은 있는지 이후, 지역 주민들의 현지 견학을 실시할 의향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2월 말경에 하남시의 음식물처리장 등을 견학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의 경우 음식물처리장 등 환경시설 노후화로 악취가 심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시설을 최첨단 공법의 밀폐장치 설치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국내 최초의 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6종을 지하화로 구축하여 설치하였고 특히, 지상에는 체육시설, 산책로 등 시민편의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한강, 검단산을 조망할 수 있는 105m의 전망타워를 설치하여 앞으로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벤치마킹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를 스스로 자초함은 물론 민·민 갈등 유발과 전주시의 막대한 재정지출로 아쉬움이 남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뒤늦게나마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님들과 관련부서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고양시와 하남시를 비교견학하여 느끼신 점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비교견학을 다녀온 담당부서 과장에게 보고를 받고 느끼신 점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직원을 대동하고 고양시와 하남시의 음식물 처리시설 등을 비교견학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설물들의 비교견학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 역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시장님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비교견학을 다녀오시기를 당부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리싸이클링타운의 유치 사업의 반납서를 제출받은 만큼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해 봅니다.
현 시점에서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지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 주시면, 전주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전주시와 합동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설계도면 등을 재검토 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본 의원이 실시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조에서 제84조까지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생략하기로 하지만 단적인 예로 법인세가 인상되어도 인상되는 세율도 전주시가 지급해야 하는 등 모든 내용이 불합리하여 수정·보완만이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익산시에서 국비사업으로 시공 중에 있는 하수슬러지 사업 계약을 시민들이 반대하여 파기했다는 언론보도를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어 소중한 시민들의 의견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삼천동에 조성 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제317회 제2차 본회의 2015.03.23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초기 공모방식을 변경해서 시공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지난 민선 4기에 사업성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기 발주한 이유와 시공사 공모를 임대형 BTL방식으로 검토하다 수익형 BTO방식으로 추진하여 시공사에게 6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겨줬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민선 4기인 2007년도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 사업 착공 시까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의 간담회, 타 도시 시설 견학, 전문가 토론회,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사전심의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사업심의 절차 등을 통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장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1106억 원 정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추진방식 검토 시 재정사업으로 직접 추진할 경우 재원확보에 대한 부담이 있고 환경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 방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투자 방식 중 BTL은 초기 건설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100% 시설 투자하고 건설 완료 후 20년간 임대 사용료를 주는 민간투자 임대형 사업방식으로 시설 운영비용 등 임대료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으며 BTO는 초기 건설비용을 민간투자 65%, 정부투자 35% 정도를 부담하고, 준공 후 별도의 시비 부담 없이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시설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시설의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수익형인 BTO방식으로 결정하였고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 조사용역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심의 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 후 운영비 부담 등으로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BTL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공모 당시 5개 업체 정도 참여가 예상되었지만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재공고를 통해서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고, 당초 참여가 예상된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3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당시 대규모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서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구성원 수를 5개사 이하로 제한 고시해서 2012년 1월 28일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25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사업설명 시 코오롱 글로벌, 서희건설, 태영건설 등 3개사에서 공동도급 5개사 제한을 풀어달라는 질의 요청이 있어서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재심의 사항은 아니라는 답변과 한국환경공단의 공동도급 5개사 이내 제한에 정정 고시가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 및 지역건설사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공동도급사 업체수 제한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2012년 2월 8일 정정 고시를 통해서 구성원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으로 참가 자격을 완화해 주었지만 입찰 시 현재 사업을 시공 중인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에서 발주한 매립장 조성, 에코시티,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요사업의 시공업체는 어디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공고하여 선정하였는지와 혹여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공사와 동일하다면 이 업체가 전주시 주요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발주한 주요사업 중 서신대체매립장과 광역2매립장은 공개입찰을 통해 각 보성건설과 대림종합건설이 선정되었으며 에코시티는 민간제안사업으로 태영이 시공사로 결정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인 BTO로 공개입찰을 통해 전주개발이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주개발은 태영건설, 포스코개발, 롯데건설, 한백종합건설 컨소시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투자 사업고시 후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등록을 받았지만,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 1개사만 등록하여 업무를 위탁한 한국환경공단에서 협상위원을 선정,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에서 시공사를 태영건설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절기 기온이 4℃ 이하로 하강되면 공사를 중지해야 함에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공사를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와 우리 시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하면 공사 중지 시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민간사업자는 공사 중지 기간 현장 관리비 지급 등 추가 비용 발생으로 공사 중지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공사기간이 24개월로 당초 예정공정표에 동절기 공사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 중지 시 실시협약서 제20조 및 제57조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부분에 대한 발생비용은 시공회사 청구 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중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동절기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고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기준 등에 맞춰 주요시설물 공사는 공사 감독 현장 입회하에서 시공토록 하여 공사를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입도로 개설 없이 농로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이고, 공사기간을 시험가동 6개월을 포함한 24개월의 절대공기로 정했는데 시험가동 6개월은 물론 공사를 조기 완공해도 공사비를 변경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진입도로 개설은 구)쑥고개길-연수병원 앞을 경유하는 도로로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피해 발생의 사유로 노선 변경 민원이 있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매립장 도로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협의체 구성 후에 진입로에 대해서는 노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액입찰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되면 팔복동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과 2000년부터 가동해 온 팔복동 음식자원화시설은 1일 처리량 300톤으로 동일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팔복동에 있는 음식자원화시설은 현재 노후되어 시설 유지·보수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등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존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준공되고 또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향후 팔복동 음식물 처리시설 존치여부 등은 의회와 협력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절기 과일껍질, 김장철 배추쓰레기의 수거량은 얼마나 되고 혐기성 소화공법으로 섬유질이 많은 과일껍질, 배추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철, 그러니까 7월부터 8월 이 기간 중 과일껍질은 820톤이 발생했습니다. 김장철, 그러니까 11월부터 12월까지 이 기간 중에 배추쓰레기는 560톤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과일껍질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혼합되어서 배출되기 때문에 적정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김장철 배추쓰레기는 부피가 많아서 별도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하게 되는 상황에서 혐기성 소화공법상 섬유질 성분이 많은 배추쓰레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및 시공업체 측에 김장철 배추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상태로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시협약서 체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계획서와 환경관리공단 업무 위·수탁 협약서상 사업비는 1106억 원이고 실시 협약서상 금액은 1100억 7400만 원으로 5억 2600만 원의 차액 사유발생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 계약금액은 당초 설계를 기준으로 공고하여 업체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에도 2010년 2월 5일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 추정 사업비인 기초금액이 1106억 원이었지만 2014년 12월 24일 실시협약 체결 시 최종 확정된 금액은 1100억 7400만 원으로 5억 2600만 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수익형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시비가 투자되고 공사 완공 후 20년간 4000억에서 50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점과 향후 20년 후에는 기부채납이 전주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공사 감독권한이 전주시에 있어야 하지만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형 BTO 민간투자 사업은 준공 후 별도의 시비 부담 없이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시설 운영을 통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간 4000억에서 5000억 원은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 준공 후에 민간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용료임을 말씀드립니다.
톤당 음식물은 5만 9958원,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은 2만 5025원, 하수슬러지는 7만 766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이유는 환경 기초시설은 설계·시공 단계부터 운영까지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함에 따라서 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정책지원 업무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검사, 진단 업무 등을 전담하는 환경부 산하의 전문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을 체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고양시, 하남시 등 타 도시의 경우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공사도 혐기성 소화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여러 가지 공법에 좋은 공법만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검증되지 않아서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우리 시 참여를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계 변경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종합리싸이클링 조성사업은 환경 업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있고 현재 공사 현장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한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우리 시 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공사에서 공사 준공 후 의무 운영기간을 정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의무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와 시공사에게 전문 운영업체 선정 후 위탁 계약 체결권한까지 부여한 이유와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는지, 시설물 사용 결정 및 조성 기준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타 자치단체에서 의무 운영기간을 정한 이유는 재정사업의 경우 공사 완공 후 자치단체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성과 보증을 위해서 의무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수익형 BTO 민자투자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하고 준공 후에도 20년간 운영하는 사항으로 의무 기간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시공사에서 위탁계약 체결권한 부여 여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의거 민간투자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시설물 사용료 결정 및 조정근거는 기획재정부에서 결정 고시된 사용료를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서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 발주 관련 전주시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지역업체에서 납품한 기자재 실적 및 발주 실적이 있다면 향후 지역 업체에서 기자재 등을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발주와 관련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BTO사업은 성격상 민간투자 사업자가 제반 리스크 등을 검토해서 시설 설치에 대한 투자와 설치된 설비의 운영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기자재 발주 및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레미콘과 중장비는 지역 업체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에서 지역업체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또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난 31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협약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담당부서에게 질의한 결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협약 파기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자문 받은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싸이클링 조성사업 중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업 준공 후 사용 시 대형폐기물 위탁 수거 후 리싸이클링타운 선별장으로 반입된 다음 파쇄만 하고 소각장으로 반출하여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위탁 수거 후 매립장에서 파쇄하여 소각장으로 반출 소각 처리하는 현 처리방식과 유사함에도 파쇄사용료를 연간 1억 9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향후 20년간 38억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협약된 사항으로 예산낭비가 예상된다는 시의회와 언론 등의 여론이 있어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제외를 검토하고 지난 1월 27일 사업시행자와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에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제외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하였고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처리시설 제외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서 시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부지의 주요 시설물별 면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리싸이클링타운 조성부지 주요시설은 음식물 처리, 하수슬러지 처리, 재활용 선별, 대형폐기물 처리 등 주요시설과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총 7종에 8662평방미터입니다.
시설별로는 음식물 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면적은 4571㎡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재활용 선별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면적은 2481㎡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옥외 저장고는 280㎡이고 통합 관리동은 391㎡입니다. 옥외공작물은 938㎡입니다.
다음은 민·민 갈등 해소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혐기성 소화공법은 정부에서 고시한 공법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검증한 사례가 없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준공 후 폭발 위험성 등을 공사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혐기성 소화조 공법은 광주광역시, 김해시, 청주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혐기성 소화조의 공법 특성상 잉여연소기, 소화가스 발전기 등의 역압에 의한 불씨 점화에 따른 폭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본 사업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정한 안전공정설비 대상사업으로 방폭 및 방화설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시공됨에 따라서 폭발 가능성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환경관리공단과 공조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시협약 제31조 규정에 주무관청인 전주시의 감독권한이 명시된 사항으로 전주시에 감독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준공 후에 시설물 가동 후 심한 악취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고 피해보상 요구 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완공 후에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우리 시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 처리공법과 유사한 고양시 등 타 도시 시설의 악취 발생현황과 민원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악취 제거 방법과 설비용량에 대한 전문업체 설계검토를 진행하는 등 악취 발생을 사후가 아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보강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반대해온 주변 9개 마을에 32억 원 정도를 지원하였고 5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반면에 사업 유치에 찬성한 마을주민들은 정작 협의체 구성문제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 반납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기획에서 준공까지 수많은 절차와 시간, 노력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으로 정작 유치마을 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피해보상과 주민숙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유치공모 당시 신청서를 제출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공법으로 시공된 시설물 견학 실시여부와 이후 지역주민 현지 견학 실시 의향과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 4월 10일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후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입지 선정과 공법비교 시설물 현장 견학을 위해서 인천 송도, 광주 송대, 부산 생곡 등 타 도시 시설 견학을 시의회와 함께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와 협의해서 주민들과도 타 도시 시설물 비교견학을 꼼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하남시의 음식물처리장 등에 대한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받고 느낀점과 직접 비교견학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15만 명인 하남시는 무려 2730억 원을 투자해서 건식 사료화 방식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는 692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와 같은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음식물처리장의 처리공법 선정을 위해서 타 도시 견학, 전문가 토론회, 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처리공법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 규모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쳐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식 사료화나 또 혐기성 소화방식에 대한 비교견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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