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의회자료실 전주시의회 관련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초성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초성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초성검색

검색어 입력

검색결과

내규
내규는 기관내에서 정하여 실시하는 규정으로 훈령과 예규로 구분설명할 수 있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방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훈령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대내적으로 하급관청을 구속함에 그칠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따라서 훈령에 위반된 행위는 하급관청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그치며, 이에 위반하여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상급관청은 훈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하급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지 못하며 다만, 감독권에 의한 징계는 가능하다. 예규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효력의 문제, 예규 상호간의 우열 및 경합의 문제 등은 훈령의 경우와 같다. 예규는 반드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어야 한다. 따라서 훈령이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 작성되었다면 그것은 동시에 예규가 된다. 예규는 합리성. 계속성, 능률성을 가져야한다. 훈령과 예규는 다같이 행정규칙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훈령은 상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임에 반하여 예규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권한의 행사 즉, 감독권의 행사로서의 명령이므로 감독권의 범위 안에서 감독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발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예규는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직접 상급기관이 아니라도 법규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라면 예규가 되는 것이다. 훈령과 예규는 다같이 행정규칙으로서 이들 상호간에는 효력의 우열을 논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