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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삼타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시, 의결 선포시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삼타하는 이유는 의사 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 외국 의회 민주주의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봉 삼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삼타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속개 선포시, 의사 일정 상정시, 질의·토론종결 선포시, 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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