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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協商)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조건을 제시하고 타협에 의하여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 인가를 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타협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의회에서는 여러 형태의 협상기술이 발달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협상기술은 우리 나라에서처럼 나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한 현상으로 국민들의 정치의식 속에 자리잡게 된다. 협상형태는 묵시적일 수도 있고 명시적일 수도 있다. 묵시적인 협상형태의 대표적인 예는 이른바 기대반응의 법칙(Law of a nticipated reaction)이라 하여 타방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하여 연설을 하거나 의안을 기초하는 경우와, 의원이나 의회집단이 어떤 사안을 검토함에 있어 그 분야에 정보나 지식이 보다 많은 다른 동료의원이나 집단의 판단을 수용 하면서 장차 이와 반대되는 입장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묵시적 협상의 특징은 상호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대화는 없으면서 서로 기대감에 기초한 필요한 협력을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신뢰의 교환(exchange of trust)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명시적 협상형태의 대표적인 것은 타협(compromise )과 통나무굴리기식 협조(logrolling)를 들 수 있다. 타협 혹은 절충이라는 협상 방식은 단순하지만 의회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소득세 면세점을 정함에 있어 10만원안과 20만원안이 있을 때 절충안으로 15만원이 채택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쌍방은 완전한 목적달성은 아니지만 차선의 만족은 이루어진 셈이 된다. 통나무굴리기식 협상이란 말 그대로 통나무 굴리기 경기에서 따온 것으로 통나무 위에 두 사람이 올라가 그것을 굴려서 목적지까지 운반할 경우 서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협상방식에는 다시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단순형으로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동시에 똑같은 협조를 하는 형태와 두번째는, 시차형(time logrolling)으로서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번에는 A가 B의 갑(甲)법안에 협조를 해 주는 대신 다음번에는 B가 A 의 을(乙)법안에 협조해 주겠다는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다. 다음으로는 부수혜택 제공형(side-payments logrolling)으로서 이것은 서로 도와주는 조건으로 현안문제와 관련이 없는 혜택이나 이익을 교환하는 것이다. 예컨대 선거지원, 희망하는 위원회에의 배정, 파티에의 초청등 혜택 제공의 범위는 다양하다. 이와 같이 통나무굴리기식 협상은 흥정이나 거래를 통하여 서로 필요한 사항을 만족시켜 주면서 목적을 이룬다는 점에서 “서로 등 가려운데 긁어주기(mutual back-scratching)” 혹은 “호의의 교환(exchange of favors)”이라고도 불리어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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