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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전주시의회에 관한 상세 소개 부분 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의회기능

홈으로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예산심의/확정절차

  • 예산편성지침시달(전년도 7월 31일) - 행정자치부장관
  • 1. 제출 (회계년도개시 40일전) - 지방자치단체장(시장)
  • 2. 본회의에 보고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 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설명
  • 4.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심사기간 지정가능
  • 5.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 6.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7. 예결특위 회부(공문) -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 8.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 9.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0.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예산안 : 회계년도개시 10일 전까지) 결산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동의 필요
  •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고시(일반인 알림)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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