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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10 조회수 1,316
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 매년 공모 후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심의시기를 현 운용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전부개정(’05.8.4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05.12.30 개정)으로 개정법과 시행령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기를 “8월말까지”에서 “9월말까지”로 개정

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기를 “10월말까지”에서 “12월말까지”로 개정

다.「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 일괄 개정
-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전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전주 · 청도간 우호협력도시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우리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각 권역별로 우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우호 증진을 꾀하고 있는 바, 지리적으로 상호 접근성이 용이하여 관광・문화 등 실질적 교류가 가능한 중국 산동성 청도시와 우호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중국 청도시는 중국 동부 산동반도 남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서해를 사이에 두고 상호 접근성이 용이하며 최근 들어 관광 등 교류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 특히, 해로를 통한 관광객 유치의 적격지이므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통한 대규모 수학여행단 및 관광단 유치를 꾀함으로써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중국 도교의 발상지인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인 청도와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시민들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화 의식수준을 제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제도적 정비 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여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전통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지방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07. 7. 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안제5조의2)
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을 하고,「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
(안제6조)
다.「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법조문 정비(안 제8조)
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관(안 제8조의 2)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
마.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2007.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09. 12. 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안 제14조의 2)
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
으로 제한(안 제16조)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안 제23조의 2)
아.「전라북도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6조)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개정으로 복식
부기회계원리를 기초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당연 위촉된 지방
의회의 의원은 직무활동으로써 위원회 참석수당(일비)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추가 (안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신설)
- 결산검사 범위에 재무보고서를 추가하고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지방재정법」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 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도록 함

나. 일비의 지급 (안 제10조제1항 단서규정 삭제)
-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 중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 외에 지급하였던
일비지급 근거인 단서규정을 삭제함
다. 일비 지급금액 명시 (별표 제2호)
- 일비 지급금액을 당초 “의회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에서
“100,000원 / 1일”으로 명시함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제정이유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재난재해의 대형화 및 다변화로 행정기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단체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협력체를 구성하여 재해예방 및 피해경감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구성 및 참가자격, 단원들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4조부터 제6조)
- 구 성 :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 임 기 :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는 3년(연임가능)
- 임 무 : 지역자율방재 역할

나. 협의회 구성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7조부터 제12조)
- 구 성 : 단장, 민간단체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 등
- 기 능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심의

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 및 감독 (안 제13조부터 제16조)
- 교 육 : 연2회 8시간
- 훈 련 : 연1회 4시간
- 감 독 :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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