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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 등 이동장치 안전조례 제정, 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 발의, 안전에 도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1,123
최근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주시의회는 8일 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서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가결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 안전사고는 증가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 준수사항이 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등을 명시하고,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20㎞/h 이하로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섬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재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교통환경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보행 약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안전인식이 확대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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