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보도자료

홈으로 > 의회소식 > 보도자료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전주시의회, 불합리한 조례 정비 나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조회수 2,818
전주시의회, 불합리한 조례 정비 나서
-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내년 3월까지 운영 -
- 위원장 오평근 의원, 부위원장 이경신 의원 선출 -

전주시의회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합리한 조례정비에 나섰다.

시의회는 2일,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12명의 위원으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오평근 의원(평화2동), 부위원장에 이경신 의원(비례대표)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해 개정하는 한편, 조례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조례의 본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상위 법령의 개폐와 같은 형식에 맞지 않는 조례의 정비뿐만 아니라, 각종 계획수립과 예산․기금 조성 여부 등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도 정비활동을 펼치는 등 실효성 있는 특위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출된 오평근 위원장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있는 특위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조례 정비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동안 조례정비활동에 펼치게 된다.

한편, 전주시 조례는 규칙을 포함해 9월말 기준 419건에 이른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이며,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의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전주시의회 「의정포럼 ‘함께배움’」 발대식 개최
다음글 전주시의회 전주비전연구회 전라감영 관련 초청 강연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