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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변호사 위촉식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4 조회수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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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법률적 자문을 위해 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시의회는 14일 황선철 변호사를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황선철 변호사는 2년간의 임기 동안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 해석,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적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김명지 의장은 “전주시의회 고문 변호사를 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쌓아오신 법률적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자문과 지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선철 변호사는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전라북도 정신보건심판위원,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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