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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 확대 위해 조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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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4-20 | 조회수 | 1,982 |
“여성기업 지원 확대 위해 조례 개정” - 전주시의회 여성의원,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개정 나서 - 전주시의회 여성의원들로 구성된 여성의원협의회(회장 박혜숙 의원)가 전주시 소재 여성기업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17일 전주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여성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주요 골자로 전주시장은 여성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의 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지원 또한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적용 대상에 대하여는 전주시 관내 사업장 소재 기업으로 명확히 하여 전주시 여성기업을 보호하고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 및 구매 비율 명시를 통하여 여성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했다. 박혜숙 여성의원협의회 회장은 “새로운 여성기업인들의 탄생과 성장을 돕고 여성리더의 양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며 “ 여성기업의 혁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주시 여성기업들의 기업활동이 보다 활발해 지고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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