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보도자료

홈으로 > 의회소식 > 보도자료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여성기업 지원 확대 위해 조례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20 조회수 1,982
“여성기업 지원 확대 위해 조례 개정”
- 전주시의회 여성의원,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개정 나서 -

전주시의회 여성의원들로 구성된 여성의원협의회(회장 박혜숙 의원)가 전주시 소재 여성기업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17일 전주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여성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주요 골자로 전주시장은 여성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의 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지원 또한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적용 대상에 대하여는 전주시 관내 사업장 소재 기업으로 명확히 하여 전주시 여성기업을 보호하고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 및 구매 비율 명시를 통하여 여성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했다.

박혜숙 여성의원협의회 회장은 “새로운 여성기업인들의 탄생과 성장을 돕고 여성리더의 양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며 “ 여성기업의 혁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주시 여성기업들의 기업활동이 보다 활발해 지고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이며,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의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주민 여가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
다음글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감사패 수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