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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병도 의원,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1 조회수 1,402
전주시의회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와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병도 의원(인후3, 우아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전주 사랑의 집 등의 운영 근거 및 전주시에 있는 노숙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았고, 매년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에 필요한 △ 상담 및 보호 서비스 △ 급식 서비스 △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의 의료지원 서비스 △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등을 성별·연령별·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전주시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숙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이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병도 의원은 “전주시에는 현재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노숙인이 상당수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지금껏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숙인 등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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