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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감정 조장하는 남양공업 철저히 조사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09 조회수 2,364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감정 조장하는 남양공업 철저히 조사하라


대한민국이 일부 기업과 단체의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으로 갈등하며 분열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소재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인 남양공업이 인력채용을 알리면서 전라도 출신은 입사지원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사원 모집 공고를 냈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이 오직 전라도 출신은 뽑지 않겠다는 이 공고문을 보면서 우리는 큰 충격과 경악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고용정책기본법 제 7조는 근로자 모집 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출신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공업은 무슨 연유인지 전라도 지역만을 배제하는 철저히 배타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로 망국적 지역감정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그간 역대 정권에서 전라도민이 받은 상처와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단지 전라도 지역출신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능력과 인성이 묵살되는 반시대적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특히 이러한 지역차별은‘일베’등 일부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지역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다는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지역감정은 그 역사와 뿌리가 비록 오래되었으나, 이제는 지역감정을 청산하고 하나 된 마음을 모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임에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벌이지고 있는 것은 국론분열은 물론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야할 선진미래를 과거로 되돌리는 반시대적 행태이다.

남양공업은 뒤늦게‘대행업체 신입사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나섰으나,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공식 사과문에서조차 사과라는 표현대신 유감만을 표명한‘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제스쳐가 더욱 더 개탄스럽다.

우리는 비단 남양공업 뿐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암리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역차별이 반인권적 행태임을 직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방적인 편견과 차별로 사회를 혼란케 하고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지역적 불평등은 시대를 역행하는 비민주적 정치이념인 동시에 반사회적인 편 가르기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역차별과 지역감정이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결연히 지켜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4. 12. 8
전주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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