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보도자료

홈으로 > 의회소식 > 보도자료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전주시의회-전주시, 의회 인사권 독립 효율화 맞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1,840
원본그림보기(새창)
원본그림보기(새창)
- 3일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 운영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인사와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등 인사권 전반에 관한 내용 담아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3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맺어졌다.

양측은 이날 오전 시의회 의장실에서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양 기관 인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협약 사항은 인사와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를 포함한 인사권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와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의 통합 운영, 기타 조직과 복무시스템 등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장의 서약 체결을 통해 효력을 담보하고, 상호 간 특별한 의사표현이 있을 때까지 유지한다. 또 양측은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향후 추가 세부적 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해 가기로 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협약식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켜 전주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인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져 올해 1월 13일 본격 시행된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이며,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의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전주시의회 김은영·김승섭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다음글 전주시의회 의장단, 군경묘지 참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