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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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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완산․중화산1․2동)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태 속에서 바람직한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인성·창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최종 가결되어 인성교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 중심의 시민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공동체적 삶의 기본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인성·창의 교육의 정책들을 적극 개발·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명문화하였다.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하여 인성 결여에 따른 중범죄 발생 등 사회적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성·창의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인성이 바로 서는 사람중심의 도시를 구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동 의원은“인성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의 기본 틀이자 규범의 시작이다”며“사람의 도시 전주는 바로 인성이 바로 서는 전주가 되어야 하며, 이번 조례 제정 이후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인성·창의 교육을 공론화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성중심의 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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