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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폐기물특위, ‘주민지원기금 규정 지키고 불합리한 협약서 바꿔야’ 중간결과서 권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3 조회수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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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구)가 폐기물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고 특위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24일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의 활동기간을 통해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서에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주민지원기금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지급되는 등 개선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공동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가구별로 현금이 지급되었고 반입수수료 경우 폐기물반입량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고정금액이 지원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소각장의 경우 약품비와 기계 교체비 유지보수 등의 비용 지출 대부분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폐기물 선별장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폐기물매립장에 설치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부당한 간섭 등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93일간 연장된 리싸이클링의 공사기간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사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공사기간 연장을 지역주민들의 진입도로 점거농성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검토 자료에는 시공사 측의 입장 위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리싸이클링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로개설 예정지의 80% 이상을 매입해놓고도 나머지 토지 매입에 실패, 우회도로를 내면서 예산낭비를 불러왔다.

이완구 위원장은 “그간 조사된 내용과 최근 제기된 주민갈등 및 증인출석 등을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점 등을 해결 하겠다”며 “특위활동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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