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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4 조회수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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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이 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14일 부산 중구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제200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국가균형 발전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데 전국 기초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그동안 추진돼 온 각 지역의 혁신도시가 당초 취지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지역 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장협의회는 김 의장의 이 제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으며 앞으로 지역인재 할당제 법제화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며 “전국 기초의회가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법제화가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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