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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오정화 의원,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4 조회수 1,537
전주시의회가 지역 사회 내 평화통일 문화 확산과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평화통일 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정화 의원(인후3, 우아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평화통일 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을 지원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정화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 통일 교육이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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