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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화 의원,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대표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7 조회수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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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인문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인문학을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인문학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정화 의원(인후3, 우아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2016년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주시 인문학 진흥 활성화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기본시책뿐 아니라 독서와 토론문화 진흥,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다.

그간 전주인문학 365 및 인문도시 온다라 구축사업 등 다양한 인문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전주만의 인문학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오정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주시가 인문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 함양 기회를 제공하여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주시가 인문학으로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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